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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골드만삭스’ 꿈 부푼다

홍승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2-20 00:07

재경부, 자본시장 빅뱅 유도 시나리오 발표
기능별규제+포괄주의+新투자자보호 방안 제시

‘한국판 골드만삭스’ 꿈 부푼다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 선물, 자산운용업을 모두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보다 가시화됐다.

재경부가 19일 겸업화와 대형화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투자은행 활성화를 유도하는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안은 다음달 3월 입법 예고되며 재경위와 전문위원들의 검토 및 심의, 법사위와 본회의 등 국회 일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도입, 내년 시행이 예상된다.

◆ 기관별 규제→기능별 규제 전환 = 기능별 규제체제의 핵심은 금융기관을 불문하고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해 동일한 규제 적용이다. 지금까지는 동일한 금융기능을 수행해도 기관별로 서로 다른 규제가 적용됐었다.

이에 규제대상은 금융기능에 따라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금융투자업은 매매업, 중개업, 자산운용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자산보관관리업 등 6가지로, 금융투자상품은 증권, 장외 및 장외파생상품 등 3가지로, 투자자는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2가지로 나뉜다.

특히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 여부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과 비금융투자상품으로 구분되고 원본초과 손실 가능성에 따라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추가 분류된다. 파생상품의 경우도 거래형태에 따라 장내,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된다. 〈표1 참조〉

투자자도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된다. 금융기관, 대규모법인, 정부, 국제기구, 특히 거래경험과 금융자산 규모가 일정요건을 넘어서는 투자자는 전문투자자로 보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규제 등을 보다 완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기능 특성 및 자기자본, 전문인력, 주요출자자, 임원자격 등에 따라 금융기관별 진입요건도 차등화된다.

지금까지는 등록제, 인가제, 허가제 등으로 구분됐으나 앞으로 매매업, 자산운용업, 중개업, 자산보관관리업은 인가제로 하고 고객 자산을 수탁하지 않는 투자일임업과 자문업은 등록제로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별 자기자본 규제비율도 ‘매매업>자산운용, 중개, 자산보관관리업>투자일임, 투자자문업’ 순으로 낮춰진다.

◆ 증권사 결제기능 등 업무범위 확대 =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신탁업 등으로 세분화된 업권간 겸영 제한이 풀릴 예정이다.

현재까지 증권사는 증권위탁매매와 직접투자 등을, 선물사는 선물중개만을, 자산운용사와 투자일임, 자문사· 신탁회사는 자산관리업을 해왔지만 앞으로 모든 업이 통합, 고객에 대한 종합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에 기업과 개인투자자 모두 한결 수월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의 경우 회사채 발행뿐 아니라 회사 여유자금 운용이나 신종 유가증권을 이용한 자금조달 등을 한 회사에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판매권유자제도’가 도입돼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상품에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직접 금융기관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중개상을 통해 상품가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판매 권유자의 기본적 자질과 소양을 담보하기 위한 증권관련 자격을 요구하는 방안이 추가로 검토되고 있다.

자산운용업의 업무 확대도 예상된다. 현재 한정적으로 열거돼 있는 간접투자 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대상자산의 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된다. 예컨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 즉 지적재산권 등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펀드의 투자대상 한계도 거의 사라진다. 증권펀드는 증권과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만 가능해졌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실물자산, 특별자산에 대해서도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이는 파생상품펀드, 부동산펀드, MMF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투자회사의 결제 및 송금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는 것도 파격적이다. 〈표2 참조〉

타은행 ATM/CD기에서 증권계좌로의 입금이나 카드대금, 지로납부 등 결제업무가 가능해지는 것. 재경부는 금융투자회사가 대표 금융기관-대행은행을 통해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 시스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기대효과 = 통합법 도입에 따라 겸업화와 대형화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선진 투자은행의 출현이 기대된다.

금융투자상품 측면에서 증권은 모든 파생적 기법을 활용한 증권의 설계가 가능해져 예컨대 역변동금리증권, 이중지표증권, 디지털 옵션결합증권, 신용연계증권, 펀드연계증권, 재해연계증권 등의 출현이 예상된다.

장외파생상품 또한 재난, 날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설계가 가능해지며 장내파생상품의 경우도 탄소배출권 등 환결관련 선물 및 옵션, 전력 등 에너지 관련 선물 및 옵션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재경부는 통합법 제정에 따른 규제도 혁신적으로 바꿀 방침이다. 현재 300여개에 달하는 자본시장관련 규제 중 40%를 폐지 혹은 완화해 개편 후 190개로 줄일 계획이다. 부문별로는 폐지(120건), 완화(10건), 신설(10건) 순이며 폐지되는 주요 규제로는 ▲증권, 선물, 자산운용업 간 겸영 금지 ▲취급대상 금융상품 제한 ▲간접투자기구 형태 및 간접투자증권 종류의 제한 ▲유가증권발행인 등록 의무화 등이다.

증권사 한 임원은 “규제시스템으로 봐선 기능별 규제가 훨씬 효율적이며 선진화된 방안”이라며 “다만 건전성이나 영업행위규제가 법률 개정에 부합하지 못하면 제도개혁 의미가 사라짐으로 이에 대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2>금융투자회사의 결제·송금 등 부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 투자권유 규제법 신설



    홍승훈 기자 hoo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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