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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4)자통법에 따른 유관기관 대응 방향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2-20 00:06

ADL 대표 이석근

[특별기고](4)자통법에 따른 유관기관 대응 방향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성 확보가 유관기관 할 일

자통법의 영향을 논함에 있어 빠뜨리기 쉬운 것이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는 유관기관에 대한 부문이다.

먼저 거래소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 첫째, 자통법으로 인해 회원사의 구조와 영업모델이 바뀌기 때문에 거래소가 준비하고 있는 상장에 따른 회원사 관리의 변화와 더불어 회원사 관리 체계의 대대적 개편이 예상된다. 기존 78개 증권거래회원 및 56개 선물거래회원의 수적 변화, 회원사 취급 업무 비중 변화에 따른 관련 제도 정비, 수수료 수익 변화 시나리오 예측과 대비 등이 구체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둘째, 네거티브 방식 도입으로 신규상품과 투자기법이 더욱 다양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정 거래를 통한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감시제도의 준비가 절실하다.

셋째,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 공격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인의 투자결과 책임에 대한 위험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특히 시장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 신규 상품의 불완전 판매, 유사 성격의 펀드에 대한 은행·보험·증권의 차별적 정보제공 등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투자자보호와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투자자피해 방지를 위해 NGO부터 SEC, NASD, 각종 선물·채권·연금협회 등이 투자의 기본에 대한 교육과 민원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자료 공시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증권사와 증권 대리인에 대한 성과와 과거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재무부 산하 비정부 기관인 FSA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이런 시장과 투자자 교육의 예는 호주, 싱가포르에서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시장 감시 기능의 강화에 있어 호주에서는 그동안 은행·보험·증권으로 나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재무 건전성, 경영행태 등에 대해 각각 감독하던 것을 전 금융권에 대해 안정성은 중앙은행이, 건전성은 건전성감독청(APRA)이, 경영행태는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감독하는 체제로 전환했다. 아울러 금융산업을 아우르는 복합상품의 단일 공시를 요구함으로써 유사금융상품의 기관간 정보 차별을 줄이고 이해 상충 영역을 정리해서 감시 기능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다.

다음으로 예탁결제원의 경우 복합상품의 출현으로 기존 예탁결제제도의 적용이 애매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즉 상품별로 예탁과 결제가 처리되는 기존 시스템이 복합적 금융상품 처리에 적용되기 어려워 제도 정비와 처리기간의 효율성 저하를 줄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 신상품의 빈번한 출시에 따른 상품 이해력 증대와 업무 비중의 변화, 인력 역량 재편, 업무 프로세스 정비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및 이를 반영하는 수수료 개편 등이 전반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KOSCOM에서는 다양한 신규상품 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지원과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 대응, 다양한 상품을 지원할 수 있는 증권사 솔루션 등이 준비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통법과 유사한 금융통합법이 시행된 국가의 증권시장 IT 시스템 관련 벤치마킹은 물론 정보사업의 내용 개편, 증권사 대상 자통법 관련 솔루션 개발과 업그레이드 서비스 제공 준비, 자통법으로 인한 자본시장 회원사 구조 변경에 따른 수익변화 등을 동시에 고려해 대응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자통법은 획기적인 변화이고 이를 통해 대규모의 자발적 산업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 예상된다. 자통법을 계기로 한국 금융산업의 질적 성장이 이뤄져 명실상부한 동북아 금융허브의 비전에 한층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고대한다.

  • (3) 자통법에 따른 상품, 서비스, 투자자 파장

  • (2)자본시장통합법 따른 금융권 영향

  • (1) 자본시장통합법이란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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