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세계 각지를 무대로 뛰는 국제은행그룹이 국내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주주로서 행사하는 정당한 경영권은 존중하겠지만 국내 진출한 현지법인의 건전경영을 해칠 수 있는 지나친 경영관여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위가 적극 지도 방침을 공표하고 나선 까닭은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적극적 지도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바람직한 현지법인 경영관행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국제은행그룹의 대주주로서 권한은 최대한 존중하되 국내 법률 및 상관습에 따라 영위되도록 가급적이면 자율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지도방안 밑그림으로 △집행임원을 포함한 임원 선임 때 한국경제 이해력을 갖춘 인사의 균형 있는 포진 △전체 예산 그룹 본사 관리와 더불어 개별 예산집행은 현지법인 자율권 부여 △그룹 여신 또는 리스크관리 필요 사항은 내규에 명확히 규정할 것 등을 꼽고 있다.
이는 제일은행 인수과정에서 국내 인사를 임원으로 중용했던 SCB측이나 아직 국내지점 수준인 HSBC보다 한국씨티은행에 직접적 주문이 잇따를 것을 시사한 셈이다.
심지어 씨티은행은 임원진 비율에 대한 타율적 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다만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임원 비중을 균형 있게 포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도내용은 지난해 이후 그대로”라고 해명했다.
대신에 그는 “예산이나 여신 및 리스크 관리의 경우 누가 봐도 명괘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규를 정비하도록 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대출 전결권 행사 범위가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한 게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승인사항, 사전협의 사항, 독자적 결정 사항 등 내규를 투명하게 확립해서 경영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는 금융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시장안정 조치에 동참해 안전판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받더라도, 그룹 본부 지침에 따라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빈번했던 외국계 대형은행의 관행에도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