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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잡는 저축은행 고금리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2-12 22:40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전년보다 2배 넘게 늘어난 2만5000 건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한 민간연구소의 보고는 우리 경제의 어려운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은행이 잠재적인 파산자 규모를 최소 43만 명에서 최대 11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니 문제의 심각성을 엿볼 수가 있기도 하네요.

이 같은 상황에서 서민금융기관을 대표하는 일부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금리가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의 고금리라는 점이 제기돼 논란거리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통상금리는 평균 30% 가량이고, 이외 통상금리와 별도로 대출시 3~5%의 취급수수료를 추가 징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사 이긴 하지만 중도 상환시에 2%의 중도해지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기도 합니다.

고객이 1년 대출약정기간을 다 채우고 상환할 경우, 취급수수료와 통상이자를 합쳐 50% 가량의 금리만 물게 되지만, 만기 이전에 상환하게 되면 해지수수료까지 추가되어 더 많은 이자 부담을 지게 됩니다.

특히, 취급수수료는 대출시점에 부과되기 때문에, 고객이 3개월만 이용하고 상환할 경우, 취급수수료와 3개월간의 통상금리에 해지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즉, 일부 저축은행 대출상품은 100일 이내를 사용할 경우, 사채에 맞먹는 이자를 서민들이 부담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구조에 대해 금융당국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부업 상한금리(연66%)는 대부업체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이런 고금리 이자 적용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서민들에게서 5~6%대의 금리로 예금을 받아, 다시 서민들에게 이러한 고금리 대출을 시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 지탄을 면키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저축은행의 금리구조는 대부업 금리정책과 비교해 볼때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취급수수료 등 어떠한 수수료도 고객에게 별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궁박함을 이용해 불법 사채업자에 버금가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저축은행의 이러한 문제점은 하루 속히 시정돼야 하겠습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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