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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당국 정책지도 역차별 ‘눈총’

김양규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2-12 22:37

농협 車보험 허용 시장확대 급물살
온라인자보 일반보험 취급 불허 발목

최근 금융당국의 보험정책을 놓고 농협과 보험사를 역차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최근 일련의 금융정책을 놓고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군림하려는 금융당국의 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보험사업 부문인 농협 공제를 금융감독원 감독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를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

이는 농협을 금감원 감독대상의 정식보험사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으로, 기존에 취급하고 있는 건강보험 등 공제상품 이외에 농협이 취급하지 못했던 자동차보험이나 변액보험, 퇴직연금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시켜 주겠다는 뜻이다.

농협과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농협조합법에서 ‘농협 공제는 보험업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보험업법에 따라 농협 공제에 대한 감독책임을 농림부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이전키로 한 개정안을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농협공제의 보험사 진출에 대해 원칙과 기준에 맞춰 진행되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즉 생·손보 법인 독립 후 보험업에 진출해야 한다는 것.

보험업계는 현재 농협은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문성도 떨어져 보험을 본격 취급하게 되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농협은 그 동안 특별법인 농협법에 따라 금융당국의 감독이나 제재를 받지 않고 유사보험으로 취급되는 농협공제를 통해 일부 보험업을 해왔으며 따라서 소비자 분쟁이 생겨도 당국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등 특혜아닌 특혜를 받아왔다고 지적받고 있다.

심지어 손보업계에서는 은행과 생명보험, 손해보험을 농협이 모두 겸업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불공정 특혜로 농협도 금융당국의 감독권을 받음과 동시에 보험, 은행, 증권부문으로 분사, 금융회사를 정식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 법 개정만을 통해 농협을 민영보험사와 동일 신분(?)으로 만들어 시장확대 여건을 마련해 줄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반면 교보자보 등 온라인 자동차보험사들의 시장확대에 대해서는 불허하기로 방침을 정해 역차별 논란을 빚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미 일반보험 영업인가를 받은 교보자보를 제외한 다음다이렉트보험과 교원나라자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시장확대를 불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교보자보를 제외한 나머지 온라인 전용자보사에 대한 시장확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금융당국이 이들 회사들에 대한 일반보험 영업 등을 전면 불허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교원공제회에서 출자해 설립한 교원나라자보의 경우 막막한 상황이다.

교원나라자보의 경우 교원공제회가 대주주로 있는 삼양사 등 이들 회사를 대상으로 한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느 회사보다도 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더욱 당혹해 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보험의 경우 교원나라는 모기업인 교원공제회의 관계사 등만 하더라도 기본적인 영업기반은 마련된 상태”라며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제일 당혹해 했을 것”이라고 귀뜸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비단 이 같은 사례만 아니더라도 모순된 금융정책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들 온라인자보사에 대해 일반보험으로의 시장확대를 불허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은 자동차보험시장도 출혈경쟁으로 인해 혼탁해진 상황에서 이들 회사들까지 여타 시장으로 영업을 확대할 경우 손보시장에 또 다른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라는 명분으로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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