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배주주 변경 승인제를 도입한 개정 증권관련법령이 지난달 말 시행됨에 따라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의 지배주주 변경 승인요건을 마련,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승인 요건에 따르면 증권사 등을 인수할 경우 금융회사는 금산법상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상회해야 하며 국내 기업은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한다.
즉 새롭게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설립허가당시의 출자자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다만 설립시 주요 출자자 요건 중 ‘자기자본의 출자금액 4배이상 요건’은 이번 승인요건에서 제외됐다.
또한 금융기관, 내국법인, 개인에 적용되던 ‘출자금 비차입 요건’의 경우 금융기관은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내국법인과 개인의 경우에는 2/3이내에서 차입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요건이 적용된다.
이처럼 지배주주 변경 승인기준이 한층 강해짐에 따라 부적격자의 우회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