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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자 “증권사 못 넘본다”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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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2-10 15:41

금감위, 강화된 지배주주변경 승인요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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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존 대주주로부터의 지분 양수 등을 통한 부적격자의 증권․선물․자산운용산업의 우회진출이 어렵게 될 전망이다.

10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배주주 변경 승인제를 도입한 개정 증권관련법령이 지난달 말 시행됨에 따라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의 지배주주 변경 승인요건을 마련,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승인 요건에 따르면 증권사 등을 인수할 경우 금융회사는 금산법상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상회해야 하며 국내 기업은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한다.

즉 새롭게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설립허가당시의 출자자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다만 설립시 주요 출자자 요건 중 ‘자기자본의 출자금액 4배이상 요건’은 이번 승인요건에서 제외됐다.

또한 금융기관, 내국법인, 개인에 적용되던 ‘출자금 비차입 요건’의 경우 금융기관은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내국법인과 개인의 경우에는 2/3이내에서 차입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요건이 적용된다.

이처럼 지배주주 변경 승인기준이 한층 강해짐에 따라 부적격자의 우회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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