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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헤르메스` 73억에 약식기소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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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1-31 15:37

해외펀드 첫 형사처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정동민 부장검사)는 31일 영국 펀드운용사 헤르메스자산운용의 삼성물산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헤르메스 법인에 대해 벌금 73억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외국계 펀드가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또 현재 이스라엘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진 헤르메스의 펀드매니저인 로버트 클레멘츠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처분하고 클레멘츠와 유력 인간지의 인터뷰를 주선한 前대우증권 대리 김모씨는 공모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조사결과 헤르메스는 지난 2003년11월 삼성물산 주식 777만2000주를 매입하고 이듬해 10월 한 언론을 통해 삼성물산에 대한 M&A설을 유포한 뒤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해 73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클레멘츠가 개인 명의로 산 삼성물산 주식을 헤르메스펀드가 전량 매각할 때 함께 매각해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헤르메스 법인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며 통상적인 예에 따라 부당이득액에 상당하는 73억원의 벌금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이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법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 처벌과 별도로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하는 규정을 말한다.

검찰은 또 헤르메스 펀드매니저 로버트 클레멘츠의 경우 계획적인 인터뷰로 주식 시세상승 및 거래량을 확대하려고 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증권거래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그러나 로버트 클레멘츠의 경우 현재 이스라엘에 체류중이며 검찰의 소환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헤르메스측에서 김씨와 대우증권을 처벌하지 않았다며 약간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지만 헤르메스가 인터뷰를 하려는 의도를 잘 모르는 등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 보유중인 삼성물산 주가를 국내 언론보도를 활 용해 끌어올린 뒤 되팔아 292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헤르메스 펀드와 이 펀 드의 펀드매니저 C씨, 국내 D증권사 해외현지 법인 주재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 헤르메스 "검찰 기소 수용불가"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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