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보분석원은 18일부터 ‘고객알기제도(CDD)’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과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의 시스템 정비는 완료됐다. 금융정보분석원의 경우 규칙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해 고액현금거래보고 등과 관련된 분석시스템을 만들고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보고되도록 금융기관과의 전용전산망을 구축했다.
금융기관 역시 화면에서 고객알기제도를 위한 고객입력 상세화 부문을 수정했으며 1일 누적 거래 금액 5000만원이 됐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시스템 부문에서는 큰 수정 없이 부분적 개편을 통해 대응 준비를 마쳤다.
이에 대해 컨설팅, 솔루션업체 등 관련 IT업계는 금융기관 프로세스 변화에 대한 수요를 공략할 계획이다.
SAS코리아 황학순 팀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은행 등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직은 금융권에서 심각성을 느끼기에 미미한 수준이지만 규제가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전망, 이 시장 수요를 기대하고 있다. 국내 제도 기관은 자금세탁관련 국제기구인 FATF에 가입하면 해외 금융기관 거래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국제 수준에 맞춘 규제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FATF에서 2003년부터 40개 권고사항 개정과 특별권고사항이 추가되는 등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는 미국, 호주, 캐나다, 대만, 태국 등에서 원화로 약 1000만원 수준부터 6000만원 수준까지 보고토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고액현금거래보고의 경우에도 2010년까지 보고기준금액이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올해는 5000만원 이상의 거래만 보고하면 되지만 2008년에는 3000만원, 2010년에는 2000만원이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황 팀장은 “자금세탁방식도 진화하고 금융거래 사기방법이 점점 정교해지기 때문에 바젤처럼 이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에는 금융권 시스템 구축 수요도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SAS는 뱅크오브아메리카, 모건스탠리 등과 공동으로 자금세탁 유형 모델을 개발해 패키지 작업을 완료해 놓고 있다.
회계법인도 이 시장에 대한 수요를 기대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 정희철 이사는 “혐의거래 보고 등을 위해 은행 상시감시시스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대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수요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해 현재 정보를 받고 있는 성명, 주민번호, 거래목적 등은 현 시스템에서 큰 수정 없이 입력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이에 대한 정보가 쌓이고 정부의 감독이 강화되면 이를 필터링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송주영 기자 jy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