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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우체국보험 방치해야 하나

김양규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1-16 00:31

정부의 형식적 관리감독에 계약자보호 ‘사각지대’

최근 우체국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불만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법적으로 문제를 풀라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어 이들 우체국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들의 권익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결국 우체국보험에 대한 감독이 허술해 가입자를 보호할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5일 우체국보험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말 우체국에서 주력으로 판매된 ‘복지보험’의 배당금 지급여부를 놓고 최근 계약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는 당시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은 5년이후 확정금액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말을 믿고 가입했지만 만기가 도래해 보험금을 수령받기 위해 우체국을 방문했을 때는 배당기준율이 예정이율을 초과하지 않았고, 배당금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지급할 수 없다며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우정사업본부는 이 처럼 계약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관련 공문을 발송하는 등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공문내용이 극히 형식적이고 고객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득과정에서 고객들과 충돌하는 등 고객들의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만기가 도래한 복지보험에 대한 문제를 놓고 법적하자가 없으며 가입자들의 이해부족과 당시 판매한 설계사들의 부실판매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 만큼 전적으로 우정사업본부측은 잘못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가입자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을 뿐이다.

이 처럼 가입자와 충돌을 빚고 있는 것은 복지보험뿐만 아니다. 지난해 초 계약자들과 충돌, 논란을 불러온 알뜰적립보험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과장설명으로 인한 고객피해 구제 못해

금융권, 금감원 등 중립적 감독관리 절실

당시 알뜰적립보험 가입자들은 당시 우체국에서 판매하면서 확정금리로 이자를 적용해 준다는 말을 믿고 가입을 했으나 만기도래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했다가 변동금리상품으로 이자를 줄수 없다고 해 민원이 폭증하는 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체국보험이 판매하고 있는 고금리, 고배당을 미끼로 내세운 상품들이 잇따라 가입자들의 허탈감은 물론 눈속임을 통해 판매했음에도 불구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적소송 운운하는 우정사업본부의 무책임감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를 가능케할 수 있는 것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립적인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판매할 당시 우정사업본부는 모집활동에 과장설명된 상품팜플렛이 활용되고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불구 이를 묵인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기관에 대한 불신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들 민원인들의 주장으로, 우체국보험 가입자들 일부는 권익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의 한 관계자는 “우체국에서 만들어 모집활동에 다소 과장된 상품안내장이 활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것은 사실이나 각 우체국마다 상품안내장이 다르고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는 한계가 있다”며 “상품안내장에 따라 확정금액이 삽입되고 안되고 등 사인에 따라 달리 적용받을 수는 있겠으나 사실상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가입자는 “잘못된 안내장으로 모집을 권유하고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판매하도록 놔두고 이제와서는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고 발뺌하는 우정사업본부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감독권이 없다는 이유로 민원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피해를 본 가입자들은 억울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이 문제는 백수보험과 비슷한 사례로 볼수 있는데 우체국보험의 경우 사실상 중립적인 감독기구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있어 사실상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에 따라 유사보험의 감독원 일원화를 통해 재무구조의 투명성, 대고객 민원서비스 등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며 이는 결국 계약자들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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