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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 2005 결산과 2006 전망 (7) 채권추심업

안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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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1-08 21:05

“추심원 고용관행 해결 등 법개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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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금융권은 경기침체와 1금융권의 영역확장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벌였다.

저축은행은 실적증가에도 규제에 묶여 마냥 축배만을 들 수 없는 상황이고, 결국 금융당국의 정책에 맞춰 살길을 찾아야 하는 입장이다. 특히 고유영역을 1금융권에 빼앗기면서 영업확대가 앞으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부동산에서도 8·31대책으로 혜택을 본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분명히 갈렸고 벤처투자는 정부의 지원책과 규제완화로 빛을 보기 시작했다. 여전사 또한 그간의 안정적인 순익을 이어가며 순탄한 한 해를 보냈다고 자평하고 있다. 2005년 제2금융을 시리즈로 나눠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지난해부터 이어온 경기회복 소식에 병술년 한해를 시작하는 신용정보업계의 발걸음이 가볍다. 특히 올해는 회망모아를 중심으로 한 금융채권 시장에서의 경쟁이 한층 더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풀어야 할 문제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채권추심업 부가세 문제를 비롯해 추심원 고용문제 또한 올 한해 성공적인 시작을 위해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겨져 있다. 이와 함께 업계 양극화 현상의 심화를 해결할 수 있는 신시장 개척 노력도 꼭 짚어 넘어갈 문제이다.



■ 무한경쟁 가속화된다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KAMCO)의 희망모아 채권 외부용역으로 시작된 업체간 경쟁은 올해 한층 더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 이후로 금융기관들의 연체관리 및 리스크관리 강화 전략으로 인해 채권수주 물량 자체가 현격히 감소한 데다 향후 금융채권의 최대 고객인 KAMCO와의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선 업체간 회수율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2006년 2차 외부용역의 시작과 함께 다시 재평가를 준비하는 신용정보업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우선 초창기 전산시스템 투자등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는 ‘회수율’과 함께 ‘수익률’ 측면도 주요 요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진단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1차 희망모아 채권수주의 경우 얼마나 빨리 희망모아 채권수주 체계를 갖춰 회수율을 높일것인가가 최대 관심사였다고 하면 2차 채권수주의 경우 회수율을 유지해 나가면서 수익성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를 볼것인가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내외적 압박 극복 ‘관건’

2006년 희망찬 한해를 시작하기 위해선 대내외적으로 처해있는 법적 문제 해결이 주요 관건이다.

우선 채권추심업 부가세 유예가 지난해 말로 끝나면서 부가세 유예연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신용정보업계 관계자는 “채권추심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또한 금융기관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거나 소액만 납부하는 상황에서 부가세가 과세될 경우 신용정보업계의 부담만 늘어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희망모아 2차 배분에 경쟁 가속화

민사채권 등 수익시장 확대 절실

현재 부가세 문제는 재경부와 최종 합의중으로 이르면 이달 중 3년간 부가세 부가를 유예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가세 유예와 함께 채권추심원 고용문제도 풀어야 할 주요 문제중 하나이다.

지난해 롯데캐피탈의 위임직 채권추심원 고용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면서 불거진 신용정보의 채권추심원 고용관행은 현 신용정보업법 체제하에서는 모두 불법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을 모두 정직원으로 고용할수도 없는 상황에서 신용정보업법의 개정이 절실하다.



■ 민사채권·조세채권 추심 허용해야

신용정보업계의 양극화 해소 및 수익확대를 위한 신시장 개척도 결코 미뤄서는 안될 문제다.

현재 신용정보업계는 대형 금융기관들의 자회사와 전업사로 구분돼 일부 전업사를 제외하고선 채권수주 물량 확보가 어려울 만큼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체 채권추심 시장에 대한 파이확대가 절실한 상황으로 신용정보업계는 민사채권 및 조세채권까지 추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민사채권의 경우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이 난 채권과 공정증서 등 이에 준하는 채권부터 추심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신용정보업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현행 업법상 채권추심업의 대상이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으로만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민사채권 추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사채권 추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는 있지만 마땅히 이를 처리할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일반 고객들이 무허가업체 및 심부름 센터 등 불법 업체들에게 채권추심을 의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세 등 공공채권에 대한 추심허용도 지속적으로 건의되고 있다.

지난 2004년 기준 국세 총 체납액은 18조6230억원으로 지방세 미수액을 포함하면 21조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침체 및 소득양극화 등 환경적인 요인과 함께 공공채권에 대한 추심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신용정보업계는 체납조세로 국가 재정이 막대한 손실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징수를 위해 신용정보업계를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1995년 연체세금에 대한 아웃소싱이 허용된 후 이미 40개 이상의 주와 연방기관에서 조세 및 공공 채권의 민간업체 위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박종진 고려신용정보 사장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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