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은 실적증가에도 규제에 묶여 마냥 축배만을 들 수 없는 상황이고, 결국 금융당국의 정책에 맞춰 살길을 찾아야 하는 입장이다. 특히 고유영역을 1금융권에 빼앗기면서 영업확대가 앞으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부동산에서도 8·31대책으로 혜택을 본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분명히 갈렸고 벤처투자는 정부의 지원책과 규제완화로 빛을 보기 시작했다. 여전사 또한 그간의 안정적인 순익을 이어가며 평탄한 한 해를 보냈다고 자평하고 있다. 2005년 제2금융을 시리즈로 나눠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지난 한해 국내 대부업계는 많은 변화를 겪으며 급속한 대외 환경변화에 적응해 왔다.
특히 지난 2002년 이후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신용불량자 문제와 카드대란 등의 영향으로 중단된 신규영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는가 하면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위한 대부업 CB설립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같은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업계를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국내 대부업계는 정책적 소외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중 일부 정치권의 법정상환금리 하향 움직임은 대부업계의 기반을 흔드는 큰 사건으로 기억됐다.
■ 제2의 부활 노린다
지난 한해 대부업계 변화의 키워드는 ‘자성과 성장토대 마련’이었다.
2002년 10월 대부업법의 시행 이후 국내 대부업계는 일본계 대형 대부회사들을 중심으로 1차 활황을 누렸다. 그러나 신용불량자 급증과 카드대란 이후 국내 대부시장은 불과 3년여만에 암흑기에 접어들어야만 했다.
이에 대부업계 내부에서는 현 상황을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선 업계 스스로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결과 대형 대부업체들을 중심으로 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이하 한소협)가 발족됐고, 이후 제2의 부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됐다.
이중 가장 큰 변화는 △업계의 자율정화기능 강화 △대부업CB 설립 등 리스크관리 강화 △신규영업 활성화 등이다. 한소협을 중심으로 한 대형 대부업체들은 업계 스스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대부업 발전이 어렵다는 점을 절감하고, 법규준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대부업법 자율준수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소비자금융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논의로만 끝났던 대부업 CB설립을 추진해, 현재 전체 대부업계 정보의 75%정도를 공유하고 있다.
신규영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눈에 띄는 한해였다. 우선 아프로파이낸셜을 비롯한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신규영업 개시를 위해 공동브랜드 개발, 선진 리스크관리 시스템 도입, 금융소외 계층 중심의 영업에서 금융소외 계층과 신용 우량자의 급전 공급으로의 영업전략 확대 등 다양한 시도가 이뤄졌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5년은 국내 대부업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해로 기록된다”고 말하며 “이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움직여온 업계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며 새로운 대부업 경영문화를 창출한 해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 ‘대외적 영업환경’ 악화걸림돌로 작용
업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부업계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우선 내부적으로 신규영업을 개시했지만 신규영업을 위한 자금조달에 많은 대부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차입금리20% 초반이라는 높은 조달 코스트 제공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부업체들은 자금조달의 제한과 조기상환의 압박에 시달려야만 했다. 이는 주 자금조달처인 금융기관들이 자체 리스크 관리와 이미지 훼손 방지를 위해 대부업체 자금조달에 냉소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내부적 어려움과 동시에 대부업계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다.
업계의 투명성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대부업체들의 불법채권추심, 살인적 고금리 적용 등은 대부업계에 대한 사회적 불신감을 고조시켰다.
이에 대대적인 불법 대부업체 단속이 시작됐지만 현실적으로 그 피해는 등록업체들의 몫으로 돌아갔고, 결국 많은 업체들이 다시 음지로 숨어드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권의 대부업 상환금리 하향화를 중심으로 한 개정 대부업법의 입법시도는 대부업체의 존폐자체를 가름짓는 위험으로 다가왔다.
대부업 상환금리 인하는 지난 4월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추진돼 개정 대부업법 입법의 핵심사항으로 자리잡았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등록 대부업체 40%, 비등록 대부업체 25% 상환금리 인정을,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법정상환금리 30% 일괄적용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자율 하한으로 인한 대부업의 음성화 촉발 등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대부업 법정 상환금리 인하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신 불법 채권추심, 대출중계료 갈취행위 금지 등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안들만 일부 입법화됐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현재 조달코스트만 20%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66% 대부업 상환금리의 하향화는 대부업체들에게 영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향후 이자율 하향은 이뤄지겠지만 업계 상황을 반영해 점진적인 형태로 이뤄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 2006년 성장원년 삼는다
병술년 한해를 준비하는 대부업체들은 올해를 제2의 성장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해 노력들을 토대로 올해는 본격적인 영업 활성화에 돌입하는 한편 소비자금융 활성화를 위한 대부업계의 노력을 대외적으로 공인받는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대부업계는 △저신용 급전수요자 포용 △규제·감독과 인센티브 정책 병행 △손비인정 범위 확대 △정부의 관리감독 및 대부업 협회운영 개선 △제도권 금융기관들과의 업무제휴 증진 △자금 조달원 다양화 및 조달금리 인하 △대형 대부업체 육성지원 △고객 권익보호 강화 △법정상환금리의 점진적 인하 등 9대 중장기 목표 달성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한편 이를 통해 양적·질적 성장을 이뤄낼 계획이다.
특히 손비인정범위 확대에 대해선 현실화 가능성이 가장 큰 만큼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대부업계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각오이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