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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투자자 보호책 미흡”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05-12-25 22:08

일본 대형은행 금리스왑 강매했다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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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세계적 대형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지난 12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배제권고를 받았고, 은행측은 곧바로 이 권고를 받아들이는 문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했다.

이 은행은 지난 2001년부터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등의 목적으로 중소기업 융자 때 파생상품 구입을 강제했다가 일본 공정위의 매를 자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융자심사 과정에서 금리스왑을 구입하지 않으면 융자계약 때 불리한 취급을 당할 것이라고 암시하는 등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고 지적받은 일이 우리 나라 은행에서 일어나지는 않을까?

금융연구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개연성과 가능성을 막을 만한 어떤 준비도 완벽하지 않다며 경종을 울리고 나섰다.

금감위는 이 위원 지적 직후 은행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손질해 중요정보고지를 의무화하고 부당거래를 금해 관련 문제 해결에 진 일보한 조치로 화답했다.

최근 이상호 위원은 ‘은행 파생상품 취급확대에 따른 윤리문제 및 투자자 보호’라는 보고서를 냈다.

그는 늘어나는 파생상품 수요에 발 맞추고 국내 은행들이 수익다변화를 꾀하며 파생상품 개발에 뛰어들고 있지만 “윤리문제나 투자자보호 정책 등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진단했다.

은행들은 대출거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파생상품 대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강매하고픈 유혹에 얼마든지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위원은 일본금융당국이 상품펀드법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에서는 은행권 일부 직원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부당한 권유를 하거나 과대광고를 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상품 종류 측면에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세계의 선물시장에 상장되고 있는 다양한 상품에 분산투자해 이익을 배분하는 실적분배형 펀드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이 위원은 전했다.

이 때문에 일본 총리 자문기관인 금융심의회는 금융상품 판매방법을 폭 넓게 정하는 투자서비스법 논의에 착수해 투자자 보호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우리 나라도 적극적 행정적 제재나 펀드법 등의 제정을 통해 은행 윤리문제나 투자자보호 등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의 후속조치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장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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