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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금리 6.80%로 0.30%p↑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05-12-25 22:06

주택금융공사, 오는 28일 기표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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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콜금리 인상, 장기채권시장금리 상승 등을 감안해 보금자리론(모기지론)의 대출금리를 현행 연 6.50%에서 0.30%포인트 인상된 연 6.80%를 적용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아울러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에게 적용하는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의 대출금리도 각 0.30%포인트씩 인상해 현행 연 5.50~연6.00%에서 연 5.80~연6.30%를 적용하게 된다.

금리인상 시기는 이미 대출을 신청했으나 대출이 끝나지 않은 신청자들이 현행 대출금리(연6.5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오는 28일(수요일)부터 기표(대출금 계좌입금)되는 대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20년 만기 1억원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액은 기존보다 월기준 1만7767원, 연기준 21만3204원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대출금의 30%를 만기에 일시 상환토록 하고 이자율할인 옵션(0.1%포인트 할인) 및 근저당설정비 부담(0.1%포인트 할인)을 선택할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을 30%포인트 줄일 수 있다.

이자 납입액(최대 10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1.0%포인트 이상의 금리 할인효과도 받을 수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저소득자 대상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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