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에게 적용하는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의 대출금리도 각 0.30%포인트씩 인상해 현행 연 5.50~연6.00%에서 연 5.80~연6.30%를 적용하게 된다.
금리인상 시기는 이미 대출을 신청했으나 대출이 끝나지 않은 신청자들이 현행 대출금리(연6.5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오는 28일(수요일)부터 기표(대출금 계좌입금)되는 대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20년 만기 1억원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액은 기존보다 월기준 1만7767원, 연기준 21만3204원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대출금의 30%를 만기에 일시 상환토록 하고 이자율할인 옵션(0.1%포인트 할인) 및 근저당설정비 부담(0.1%포인트 할인)을 선택할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을 30%포인트 줄일 수 있다.
이자 납입액(최대 10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1.0%포인트 이상의 금리 할인효과도 받을 수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저소득자 대상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