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원하는 근로소득자들을 겨냥한 대출상품이다.
특히 전국 지역개발공사에서 분양하는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까지 납부했으나 중도금이나 잔금을 대출 받고자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4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 이내이며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경우엔 연장된 계약기간 이내에서 상환기일도 연장 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5%대(CD+1.7%) 수준에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이 상품은 기존에 국민, 우리, 농협에서만 판매를 대행해왔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과 달리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판매하는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엔 10%대 이상의 고금리를 받고 있어 고객으로서는 농협의 전세자금대출이 유리하다고 농협 관계자는 주장했다.
지역개발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농협이 양도받아 대출함으로써 고객 입장에서는 보증서 발급비용 등 추가 비용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농협 관계자는 설명했다.
농협 관계자는 “향후 판매 추이에 따라 개인소유 아파트에 대한 전세자금대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