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협회, 보험관련 협회 등에서 맡고 있는 광고 심의 기능 등은 감독규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상품 안내서 등의 작성지침 준수여부를 조사하는 권한도 협회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반면 은행연합회는 자율규제기능 보다는 소비자교육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18일 감독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위는 최근 자율규제기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협회 회원사에 대한 광고, 선전물 등의 사전 심의 기능을 감독규정 상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감독당국 한 관계자는 “기존에 자산운용협회와 보험관련 협회에서는 각 회원사의 광고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의 공정성 과대성 등을 심의해왔으나 감독규정에 근거가 될 만한 조항이 없었다”며 “구체적인 근거 조항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거 조항이 만들어짐에 따라 광고 심의와 그에 따른 조치 등에 있어서 협회의 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보험 상품공시와 관련해 안내서 작성지침을 그 동안 협회에서 만들었는데 이와 함께 작성지침의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는 권한도 협회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협회 부당모집행위 조사권 위임 검토
감독당국 ‘은행聯은 소비자교육만 강화’
또 보험모집과 관련해 부당모집행위의 조사권한도 협회측에서 요구하고 있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요구사안들은 그 동안 금감위, 금감원, 금융협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이 안들은 최근 감독당국 실무 부서로 넘어가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업계 공통사항으로는 각 협회에서 소비자교육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감위 한 관계자는 “그 동안 관련 업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있었지만 금융수요자를 상대로 하는 교육기능은 없어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초 증권 쪽에서 투자자교육협의회를 발족했듯이 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이 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지난 8월 금융관련 협회들의 자율규제 기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검토해왔다.
현재 TF팀에서의 검토는 마무리됐으며 해당 감독부서에서 법 및 감독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