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원이 처음 내는 ‘회계감사에 관한 실무 의견서’ 05-1호로 CD 등 무기명 유통 금융자산 실재성 등 확인을 위한 감사절차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는 당연히 강화되고 이에 대비한 준법감시인 또는 검사부서 등의 내부 감사 활동도 강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우선 외부감사인이 반드시 CD 등의 실물을 확인토록 했다. 만약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탁했다면 그 기관이 직접 작성한 잔고확인서 또는 보호예수증명을 확인하도록 했다.
보유사유의 타당성과 함께 회사 영업현황과 재무구조 등에 비춰 볼 때 규모의 적정성 역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까지 따져 보고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감독원은 의견서를 통해 CD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본이나 발행사실확인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CD 등을 정상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관련 자금흐름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실물확인 시점에 빌리거나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수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취득자금의 원천 및 입출금 관련 증빙자료 등을 살펴 정상 취득했고 해당실물을 보유한 것인지, 양도했다면 그 대금이 입급됐는지를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적시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