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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지주 최종인가 향해 남은 ‘허들’ 마저 넘어라

원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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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0-03 19:29

내부통제 개선 MOU 두 세달 완벽 손질 해야
김 의장 등 임직원 단기매매 제재수위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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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예비인가를 받아 올해 안에 지주사를 출범할 발판은 완성됐다. 하지만 금감위로부터 내부통제체제를 크게 손질하도록 주문 받은 것이나 김승유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자사주 단기매매 등에 따른 제재 가능성 등 남은 ‘허들’을 탈 없이 뛰어 넘어야 한다.

우선 하나은행은 지난 6월 있었던 금감원 종합검사 때 내부통제 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던 것이 큰 숙제로 떠올랐다. 당시 검사 직후 금융계에선 금감원이 심각한 것으로 판정하면 경영평가 등급이 기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되기 어려워져 지주사 인가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다행히 지난달 30일 열린 금감위 정례회의에선 예비인가를 내줬다. 하지만 금감위는 동시에 내부통제체제 개선에 대한 MOU를 감독당국과 맺게 했다.

또한 김 의장의 자사주 단기매매 사실도 곧 제재심의위에 올라가 저울질될 예정이어서 부담스런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ABS 허위보증 건, 결국 내부통제 개선 MOU 낳아 = 금감위는 지난달 30일 지난해 발생했던 자산유동화채권(ABS) 허위보증 사건 등을 이유로 하나은행에 대해 내부통제체제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금감위와 MOU를 체결하고 이행상황 등을 점검받게 된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직원들의 관리 감독체제를 개선하고 부동산 관련 내부통제 강화 및 인장관리 지침을 별도로 만드는 등의 내용을 담은 MOU를 맺게 된다”며 “향후 사안별로 2개월 혹은 3개월 이내에 이행해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오는 12월1일 지주사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MOU 일정에도 맞추고 스스로의 목표에도 일치하려면 내부통제 체제와 관련 규정 정비 역시 지주사 출범 전까지 마쳐야 한다.

지주사 설립 이전에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인 셈이다.

지난해 발생한 허위보증건은 지난해 이 은행 기업금융부 ABS팀장인 윤모씨가 연이율 24%의 허위 지급보증서로 ABS를 발행, 190억원의 자금을 모집해 물의를 빚었던 사건이다. 당시 윤팀장 등 직원 2명이 검찰에 구속됐고 조사과정에서 공모자로 지목된 직원 김모씨는 투신자살했다. 당시 관련 기업금융부장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당시 기업고객본부 대표를 맡고있던 김종열 현 하나은행장은 지난 6월 하나은행 이사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올 종합검사에서 당시 사건이 내부통제시스템 상 결함 때문이었던 것은 아니었는지를 살폈고 그 결과 MOU까지 이르렀다.

◇ 김 의장 단기매매건 제재심의위 곧 상정 = 아울러 김의장을 비롯한 하나은행 임직원들의 자사주 단기매매에 대한 감독당국의 징계여부도 부담스런 일이다.

이 은행 임직원 7명은 자기주식을 샀다가 6개월 이내에 팔아 총 1억원 정도의 차익을 거뒀으며 김 의장도 300만원의 차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상장사 임원으로서 지분변동보고의무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현재는 제재심의위 상정여부를 놓고 은행검사국이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최근 “내부통제가 잘 구축돼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며 자기은행 주식을 매매하고 보고하지 않은 것은 도덕성의 문제로 보인다”며 “필요하면 제재심의위에 올려 제재여부를 결론지을 것”이라고 말해 제재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처럼 내부통제 상의 취약점에다 은행 임직원들의 도덕성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부 금융계 고위 관계자들은 “고쳐야 할 것은 완벽히 손질하고 일류 금융그룹이 되기 위한 진심 어린 뜻을 고객들과 국민들에게 체감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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