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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람저축은행 영업한달만에 정상화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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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0-03 18:03

추석이후로 예금인출 잠잠해져
부실사 계약이전은 여전히 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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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아림저축은행 등 부실저축은행 청산을 위해 설립된 예가람저축은행(대표이사 조제형)이 영업개시 한달여만에 안정화추세에 들어갔다.

3일 예가람저축은행에 따르면 영업개시일인 지난 8월 29일을 기점으로 불과 4일동안 239억원의 예금이 인출됐으나 추석이후로 안정화 추세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예수금규모는 총 700억원 선으로 영업초기 937억원에 비해 230억원정도 감소했지만 당초 가지급의 90%가량이 미지급 상태임을 감안하면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밝혔다.

예가람저축은행 관계자는 “영업초기 대량 인출 사태는 가지급금과 추석 자금마련을 위한 인출로 분석된다”며 “추석 이후로 자금수요가 줄어들면서 만기예금 재예치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예대마진율이 낮은 상황을 감안하면 현재의 수신규모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 현재 보장중인 연 4.5%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당분간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예가람저축은행의 여신규모는 총 250억원으로 예대마진율은 37%에 불과한 상태이다.

이처럼 영업개시 한달여만의 안정화 추세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가람저축은행이 당초 취지대로 부실저축은행 청산에 성공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고비가 많다는 것이 저축은행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설립 초기 계획처럼 경남 아림저축은행과 함께 부산 플러스저축은행, 한중저축은행 등 나머지 부실저축은행들의 계약이전없이는 반쪽에 불과하다는 평가이다.

당초 예보는 경남 아림저축은행, 부산 플러스저축은행, 한중저축은행 등 3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자산및 부채를 이전받아 거래고객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금융시장발전에 기여하고자 예가람저축은행에 100% 출자를 단행했다.

그러나 플러스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절차의 부당함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후 다시 금감위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현재 법정공방 중이고, 한중저축은행도 청산과정을 문제삼아 금감위와의 소송을 진행중이어서 소송이 끝날때까지 계약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플러스저축은행 고객들과 한중저축은행 고객들의 예금지급이 늦어지면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고, 가교저축은행인 예가람저축은행도 당초 정상화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가람저축은행이 설립취지대로 움직이려면 플러스와 한중의 계약이전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며 “현재는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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