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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예보 목표기금제 도입 추진…차등보험료 토대마련

원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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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9-16 15:37

국회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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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간 원칙적 거래금지로 부실전이 막을 목적



은행 증권 보험 등 권역별로 예금보험공사에 적립하는 기금에 대해 목표기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각 계정간 원칙적으로 거래를 금지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16일 금융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과 재경위, 정무위 소속 의원 10명은 각 계정별 목표기금제 도입 및 계정 상호간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별로 목표기금제를 도입함으로써 부보금융기관의 보험료 부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 및 상호기금의 각 계정별 적립금액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부보금융기관별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예금보험기금 등은 부보금융기관별로 구분돼 계정처리 돼 있으나 계정 상호간 자산 및 부채의 일괄이전이나 대출 등의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특정계정의 부실이 다른 계정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런 우려가 없는 거래 외에는 원칙적으로 계정 상호간 거래도 금지하는 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즉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채권 등의 거래 및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는 대출거래 이외에는 기금 계정 상호간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오제세 의원실 한 관계자는 “각 계정간 구분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정 수준의 목표기금을 정하고 달성하게 되면 부실전이도 막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각 금융기관간 차등보험료를 도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각 계정간 일부 대출거래는 가능하도록 해줌으로써 부실금융기관 지원에 대한 길을 일부 터 준 셈”이라고 덧붙였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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