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 시행 속도를 조절하고 1개 보험사 점유율 상한선을 낮춘 데 대해 불만이 컸던 은행권에선 원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민원발생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민원 발생 건수만 단순하게 집계하고 있어 부정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4일 금융감독원 근무 경력이 있는 금융계 한 고위관계자는 “방카슈랑스 정책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높은 톤의 비판론을 폈다.
그는 “소비자 입장에선 좋은 보험사를 고를 권리가 있는 것인데 한 보험사 판매비중을 25%로 제한하는 바람에 원치 않는 보험사 상품을 가입시켜야 하는 시장원리에 지극히 반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건전성을 감독하는 입장에서 중소보험사 부실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거꾸로 자생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금융회사를 인위적으로 연명해주는 것은 시장효율성을 돌봐야 하는 금융당국으로선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현재의 방카슈랑스 정책을 비판했다.
또다른 금융계 고위관계자는 “은행이 보험상품을 팔면 계약은 보험사 것이 되는 것인데도 “2단계 판매 허용 대상을 예정대로 하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시중은행 한 임원은 “은행 임원들치고 방카슈랑스 정책에 불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다만 드러내 놓고 이야기를 않고 있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이 발표한 민원발생평가 결과에 대한 이견도 표출됐다. 국민은행노조는 직원의 잘못이 없는 민원이 절반을 넘는 상태인데도 민원발생이 많은 불량은행 낙인이 찍힌 데 대해 의를 제기했다.
노조는 지난 13일 “국민은행 전체 민원 발생 건수 중 사실과 다른 억지성 민원이 35.8%이고 탄원 및 선처성 민원이 16.2%로 일선 직원에 귀책사유가 돌아 가지 않는 민원이 52.0%”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비귀책 사유 민원을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직원책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전국금융산업노조와 함께 정당한 업무 매뉴얼 따라 처리했는데도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이를 민원발생 평가과정에서 빼는 방안을 금융감독원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귀책성이 많지 않은 경우 가중치 낮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 평가”라고 반박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