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기 전의 신청사건 및 2000만원 이하의 소액신청 사건도 포함하기로 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세칙을 개정해 소송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그간의 소송지원제도가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이 제한돼 소송지원이 없었던 점을 감안,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소송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이 있기 전이더라도 조정사례 및 판례 등에 비추어 금융회사의 소제기 등이 부당한 경우도 소송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 소송가액 2000천만원 이상 사건에 대해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종전의 방식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사건으로 확대키로했다.
특히 종전 생활보호대상자 등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만 소송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모든 분쟁조정 신청자로 확대된다.
2004년중 분쟁조정위원회 회부전 소제기 사건은 1340건으로 전체의 7.7% 수준.
소송지원금액은 개별사건에 대해 각 심급별로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청인이 소송당사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경우에 소송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