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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손보 고객기만 영업행태 ‘빈축’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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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8-21 20:26

‘첫날부터 입원비…’ 과장광고 지적 잇따라
금감원 “상품설명 소비자오해 요소 다분 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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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손해보험의 영업행위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질병·상해 모두 입원 첫날부터 매일 6만원씩 현금을 지급한다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AIG손보의 ‘첫날부터 입원비 상해보험’을 놓고 과장광고 수위가 위험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것.

특히 업계일각에서는 상품설명이 고객을 기만하고 있어 시정조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금감원 역시 향후 민원 야기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시정조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21일 손보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GS홈쇼핑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AIG손보의 ‘첫날부터 입원비 상해보험’이 과장 설명되고 있어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업계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상품설명 중 ‘20세부터 60세까지 보험료가 동일’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으로 주계약에 담보돼 있는 질병비 담보, 장기치료비위로금 담보(상해로 인한 장기입원 시), 골절과 화상, 장기 및 뇌손상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Active 담보 등은 연령별 요율차이가 없어 보험료가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할 수 밖에 없고 또한 주계약 외 선택특약이 사망보험금 담보의 경우 선택여부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커지지만 AIG손보측은 이를 간과한 채 상품설명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오인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상품의 주계약에서 담보하는 질병비 담보 등은 연령별 요율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보험료가 동일할 수 밖에 없다”며 “중요한 것은 선택특약의 사망보험금 담보가 선택여부에 따라 나이별 보험료 차이가 커짐에도 불구 AIG손보는 20세와 60세도 보험료가 동일하다는 식으로만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오해를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이를 믿고 50~60세 가입자들이 대거 몰려 손해율이 높아진다면 지난번의 베스트입원비상해보험과 같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해지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AIG손보는 지난 2003년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베스트입원비상해보험’을 지난해 5월 손해율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가입한 고객의 갱신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해지해 민원을 야기하는 등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AIG손보측은 손해율이 높아 부득이한 처리였다고 항변했지만 이 상품 역시 상품을 설명할 때는 자동으로 60세까지 갱신된다고 강조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은 원칙은 자동갱신이나 ‘회사내부사정’을 들어 상품판매가 중지돼 갱신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해 가입자들의 원성을 샀다.

또한 가입자들에게 통보한 해약안내문은 “회사측의 ‘별도의 의사표시’이므로 약관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가입한 고객을 무시한 채 배째라식 대응을 해 더 큰 원성을 산 바 있다.

대신 비슷한 상품구조로 ‘NEW AIG 베스트 입원비 상해보험’이라는 상품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이 상품은 가입 후 60일 이내 입원 시 보장금액의 20%만 지급, 보장 폭을 대폭 줄여 거의 동일한 내용이지만 가입자에게 불리한 조건인 이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해약하는식의 양자택일을 가입자들에게 강요했다.

한편 최근 이와 같은 AIG손보의 영업행태에 대해 민원이 급증하는 등 문제점들이 잇따라 지적되자 금감원 역시 시정조치돼야 한다며 적지않은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상품내용을 살펴본 결과 상품설명 중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측면이 다분하다”며 “선택특약시 보험료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제대로 알리는 등 현재와 같은 상품설명은 바로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AIG손보의 경우 상해보험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상품설명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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