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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료 2∼3배 인상 ‘논란’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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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7-27 20:46

보소연 “사업비 과다지출로 보험료 인상”
손보협회 “손해율 상승 따른 것”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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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율 상승을 이유로 화재보험료를 일제히 2~3배 올려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보험소비자연맹에서 사업비 과다지출과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됐다는 자료를 발표, 손보업계를 비판했으나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한 손보업계에서는 손해율 상승에 따른 인상이지 그 이상의 주장은 근거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27일 “손보사들이 손해율 상승을 이유로 5월부터 화재보험료 담합을 통해 2~3배 올려 받고 있으나, 이는 손해율 상승 때문이 아니라 경비 및 리베이트 등의 사업비 과다상승으로 인한 손해를 보험료에 전가한 것으로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해보험협회는 보소연의 주장에 “화재보험료 인상은 손해율 상승에 따른 것으로 사업비 과다지출 및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사항은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보험료 인상은 사실이지만 그 원인에 대해 보소연과 손보협회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

보소연은 지난 5월부터 화재보험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보험개발원이 화재보험 보험료산출의 기초가 되는 참조위험율을 16.8% 인상시켜 보험료를 올렸으며, 아파트 창고 콘도 등의 공지거리할인율(건물과 건물사이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 20%도 폐지해 결과적으로 36.8% 인상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손보협회는 주택화재보험의 경우 지난 2004년 2003년 경과손해율이 각각 94.2%, 92.6%로 요율인상요인이 발생됐으며, 공지거리할인율도 공지할인 대상 물건과 비대상물건간의 손해율이 0.1% 차이에 불과해 형평성 문제 때문에 폐지하게 된 것으로 비공지할인 대상물건에서는 오히려 요율이 낮아진 효과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삼성화재는 화재보험료를 221.2% 인상했으며, 동부화재 239.2%, LG화재는 260.6% 인상했다.

이에 대해 보소연은 지난 2004사업년도 화재보험 사업 통계를 조사한 결과 화재보험 경과보험료 2042억원 중 1200억원을 보험금(58.79%)으로 지급하고 사업비용으로 1125억원(55.1%)을 지출, 화재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과다 때문에 손해율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화재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경비(리베이트 재원) 및 대리점 수수료 등 사업비를 과다하게 집행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보협회는 “보험료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비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보험시장에서 사업비와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보험료를 올렸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악의성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화재보험에 부가하는 풍수재 특약에도 작년의 루사, 매미의 영향으로 풍수재 위험의 손해율이 높아졌다며 풍수재 기초위험율을 50% 인상, 풍수재 특약 보험료를 대폭 올렸다는 보소연의 주장에 대해서도 손보협회 측은 풍수재 특약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기본담보에서 분리해 요율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보소연측은 보험료 결정을 공개적으로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손보협회는 보소연에서 근거없이 담합 및 리베이트 제공을 주장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별 2005 화재보험료 인상내역>
                                                화재보험료 산출기준 : 아파트 4동 360세대,가입금액157억원
(자료 : 보험소비자연맹)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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