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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안’ 뭘 담았나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05-06-22 20:36

신용보증 개편 정책자금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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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벤처에 신용보증·정책자금 지원 확대

금감위…中企 CB정착 유도 매출채권ABS 도입

중기청…초기벤처 집중육성 1억 이하 간편대출



정부는 앞으로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혁신형 중소기업들에게 신용보증과 정책자금 등으로 집행되는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술집약형 기업과 혁신형 창업기업 등에는 신용보증지원이나 정책자금 공급을 늘리고 자금 지원방식도 고수익·고위험이 특징인 혁신형 기업에 맞도록 단순 융자보다는 투자 또는 투융자복합방식으로 바꾼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는 신용보증제도를 손질하고 기술평가금융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고 중소기업청은 정책자금 개편에 나섰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시장기능에 따른 금융지원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밝혔다.

먼저 재경부는 20년 동안 고집해 왔던 신용보증제도 운영방식을 새로 설계한다.

3대 목표로 △지원 실효성 제고·선별기능 강화 △보증제도 운영 개편 △보증기금 건전성 높이기 등을 잡았다. 이들 목표에 따른 과제도 2가지씩 선정됐다. 첫째 목표와 관련해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확대와 시장선별 가능기업 지원 감축이 꼽혔다. 보증제도와 관련해선 신·기보 특화 유도 및 연계 강화와 민간금융기관 역할 확대가 보증기금 건전성과 관련해 목표·성과 관리강화와 보증재원 합리적 분담이 강조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5.2%에 그친 창업·기술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보 기술평가 보증비율을 오는 2009년까지 60%로 높이고 신보의 일반혁신 창업 보증도 지난해 0.1%이던 것을 2009년까지 10% 언저리로 끌어 올릴 방침이다.

혁신형 중소기업 보증료도 0.3%포인트 내리고 부분보증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적용하며 기술평가투자보증, 창업보육센터 연계보증 등 보증제공도 다양화 할 계획이다.

기보가 위험 뿐 아니라 수익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술평가투자보증이나 이익공유 보증 등 보증상품도 다양화 한다.

또 거액·우량·장기이용 기업의 부분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내년과 2008년엔 각각 80%와 75%로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고 10년 이상 이용 기업에게는 부분보증비율을 5%포인트 줄이고 5년 이상 기업은 기본보증료 말고 가산보증료를 물린다.

보증제도 손질을 위해선 신·기보간 전산망을 연계 운영헤 이용한도, 가산보증료를 합산 운용하고 보증대상 차별화를 유도하며 부분보증비율 점진적 인하에도 나선다.

금융기관 인센티브로 위탁보증한도를 업체당 5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로 늘리고 만기 3년 이상 시용보증을 늘려 대출 만기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 기업:금융기관:정부 2대3대5인 보증재원 분담비율을 2009년엔 3대4대3으로 조정하기로 햇다.

기업보증수수료 차등폭을 확대하면서 평균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법과 금융기관 출연금을 대위변제율 등에 따라 차등화하고 내년부터 출연요율을 현행 0.3%에서 0.4%로 올리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경부는 기술평가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보 보증심사 때 외부평가기관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하고 기술평가 표준모델을 만들어 정책자금 평가 등과 연계해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산업은행이 올해 5000억원 규모로 기술평가대출 전용자금을 신설한 것처럼 기술기업 금융지원 확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자금을 쥐고 있는 중소기업청은 창업초기 혁신형 기업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창업·개발기술사업화·경영혁신·경영안정자금과 어울리도록 구조조정자금을 신설한다.

모태펀드를 활용해 창업단계 혁신형 기업에 투자재원을 확충하고 자산유동화증권 제도를 활용해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며 창투사가 투자하는 경우 정책자금과 연계해 투융자 복합지원 상품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1억원 이하 대출은 1장의 신청서로 3일 안에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간편대출 제도도 도입된다.

특히 중기청은 정책자금 지원대상을 결정할 때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참여를 늘린다.

끝으로 금감위는 중소기업전문 신용정보사(CB) 정착을 유도하고 일정궤도에 오른 중소기업들의 유가증권 발행이 쉽도록 여건 만들기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 전문 CB정착을 위해 개별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공정보를 최대한 공유하고 공공기관 등의 입찰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때 신용등급 활용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해 공시·회계제도를 손질하고 장기 소외종목 기업분석자료 공급확대 등을 통해 상장유지비용을 줄여준다.

7월부터 프리보드로 재출범하는 호가중개시스템에 등록한 상장전 중소기업 지분변동 제한도 완화해 주식발행 및 거래 원활화를 돕는다.

또 매출채권담보부 자산유동화증권을 도입하고 전환사채 발행 때 시가기준 전환조건 규제 완화로 회사채발행도 지원하겠다고 금감위는 밝혔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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