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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금융 족쇄 풀어야 경제가 산다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05-06-15 21:05

자금 역외유출, 시설자금·중기대출 급감
“지역재투자법 제정 규제완화 동기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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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제는 실물경제대로 부진에 빠지고 금융기관 경영이 악화되면서 상호 악순환이 가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금융기관 역할을 높이기 위해 법제도적 손질을 포함한 종합처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근 지방은행들이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중소기업 자금난 심화가 우려되므로 지역금융 활성화가 긴요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 중기대출 급감에 지역자금 유출까지 =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지역금융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상호금융기관들이 주축이 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들은 끌어 들인 지역자금의 3분의 1 가량을 역외로 유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들이 지역자금을 다른 지역으로 유출시키는 비율이 2002년 이후 줄어들어 다행스럽긴 하지만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자금 역외유출 비율이 외환위기 직후 30%를 웃돌고 있다. <그림 1 참조>

또한 지방은행의 총대출금대비 시설자금 대출 비중은 97년만 하더라도 67.6%였으나 해마다 줄어 들어 2002년부터는 50%를 간신히 웃돌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비중 역시 외환위기 전에는 70%를 웃돌았지만 2003년엔 65% 마저 밑도는 것으로 지적됐다. <그림 2 참조>

연구소는 바로 이들 모습이 지역금융기관 자금중개기능이 얼마나 위축됐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우리 보다 경제 수준이 앞서 있으면서도 릴레이션십 뱅킹 강화를 통한 지역금융기관 활성화에 노력하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권의 흐름과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호상 수석연구원은 우선 미국의 지역공동체 재투자법 (CRA; Community Reinvesment Act)처럼 법도입 논의를 본격화 할 것을 제안했다.

지역 영업활동 수익의 일부를 재투자하도록 유도하자는 이 법은 외국계은행 출현과 펀드들의 금융기관 소유에 따른 안전장치로 부각된 바 있던 법이다.



◇ 법제 감독규정 등 육성하는 환경 마련 나서야 = 이어 최 연구원은 지방은행이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지킬 수 있도록 BIS 자기자본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만 하다고 주장했다.

바젤Ⅱ 도입에 따라 지방은행 자기자본비율이 더욱 낮아지면 중소기업으로의 자금유입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게 핵심 이유였다.

또 경영실적과 재무건전성이 뛰어난 우수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에게는 대출 및 금융상품, 영업제한구역이나 신규지점 설치기준 완화도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연구소는 아울러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포함한 구조재펀을 지속하는 한편 지역금융기관 스스로도 영업수지 균형에 치우친 안일한 관행을 버리고 △지역밀착 경영 강화 △지역특화형 금융산업 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돌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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