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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데기에 화상 입어도 ‘보험처리’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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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5-13 15:22

삼성화재, 뷰티샵 배상책임보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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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는 미용실내 우연한 사고로 고객이 입은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로 사업주나 헤어 디자이너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비용을 보상해주는 `뷰티 샵(Beauty Shop) 배상책임보험`을 새롭게 개발,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상품은 미용실의 전문 헤어 디자이너가 퍼머, 염색 등의 미용 시술을 하다가 고객의 두피, 귓볼, 얼굴 등에 상처를 입혔을 경우 고객이 청구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보상한다.

또한 고객이 미용실 세면대에서 미끄러져 다치는 등 시설상의 하자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등 일반적 위험도 보상해준다.

그러나 염색시 원하는 컬러가 나오지 않거나, 머리 기장에 대한 불만 등과 같은 미용행위의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미용실 사업주나 전문 헤어 디자이너가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미용실 평수와 보상한도에 따라 결정된다.

보상한도에 따라 1000만원/2000만원/3000만원/5000만원/1억원 플랜이 있으며, 20평 규모의 미용실이 보상한도 1000만원 플랜으로 가입할 경우 연간 보험료는 11만원 수준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2004년 11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모발 미용업에 대한 피해 보상기준이 설정되는 등 최근 미용실에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 상품은 미용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배상책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미용실 사업주나 헤어 디자이너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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