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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법’안 내용 뭘 담았나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05-05-08 21:18

‘금감위는 금감원 보좌 받는 의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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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에 소비자위·발전위 등 전문위 두는 체제

금감위원·증권시장위원·직원 등을 공무원 간주

금융감독기구를 정부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니는 민간기구로 바꾸고 금감위는 의결기구로만 남게 한다는 점에서 이번에 발의된 금융감독법안은 현행 감독체제의 근거를 제공해온 금융감독기구설치에관한법률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 통과되면 기존 법률은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효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민간 금감위원을 빼면 금감위 구성원 전부나 다름 없으며, 여러 경로를 통해 사실상 금융감독원 고위직을 지배해온 공무원들에겐 수용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지난해 카드특감 이후 감사원의 시정 요청에 따라 인허가를 포함한 감독업무에 수반되는 정책적 판단 등의 공권력적 행위는 공무원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겐 단순 실무를 맡기는 현 구도가 180도 뒤집어 지는 결과를 낳을 법안인 것이다.

법안은 가장 먼저 금융감독원을 새로 신설하는 것을 상정했다.

독립성·책임성을 확보하고 투명성 확보로 금융기관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했다.(1,2조)

특히 신설 금감원은 한국은행처럼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규정해 민간기구로 못박았다.(3조)

금감위원·증권시장위원·감사위원장·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는 안도 73조에 명시됐다.

감독원 직원은 청렴 및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만약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처벌 근거도 삽입됐다.(39조, 71조 1항)

이 금감원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1인으로 구성된 금감위를 두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는 것으로 돼 있다.(8조)

감독원에는 증권시장위원회를 둬 증권·파생상품 등 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 및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감리에 대한 업무도 수행하도록 한다.(29조)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를 두고 금감위에 금융소비자위, 금융감독발전위, 전문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견제장치 등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23조 및 24조)

또 금융감독유관기관협의회를 설치해 공동검사 등 협력과 정보공유를 위한 공동전산망 등 협의 촉진을 하도록 규정했다.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검사권한을 늘리고 있으며 금감원이 부보금융기관에 적기시정조치를 할 때 예보와 협의하도록 한 부분도 눈에 띈다.(62조 및 64조)

이밖에 금감위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서 및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금감위가 정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금감위가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감독원에 손해를 끼치면 금감위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처럼 이번 발의 법안은 금융감독기구 위상을 반관반민인 현행 체제를 완전히 벗어나는 만큼이나 근본적인 변화를 상정한 것이어서 앞으로의 운명을 쉽게 점칠 수 없게 하고 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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