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매될 부동산은 아파트 등 주거용건물 203건, 근린생활시설 및 점포상가 119건, 토지 129건, 기타 27건 등 총 478건 823억원 상당액이 공매된다.
공매물건들은 모두 세무서 및 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뒤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한 것들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조세정리1부 신명태 부장은 “이번 공매는 체납자들의 소유재산을 압류한 물건으로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물건과 토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며 “경매와 마찬가지로 매회 공매시 마다 10%씩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차를 거듭할수록 가격이 저렴한 물건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압류재산 공매는 법률상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이미 공매공고가 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