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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주택금융공 PF보증상품 낸다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05-04-06 20:31

오늘(7일) 협약 맺고 4월중 출시 예정
중견업체에 토지·건축비 기타사업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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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과 주택금융공사가 손잡고 아파트 후분양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해 줄 `프로젝트금융보증(PF보증)상품`을 4월 중에 내놓기로 했다.

당장 강정원 국민은행장과 정홍식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오늘(7일) 11시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 상품에 관한 기본협약을 맺고 제1호 프로젝트 사업을 공동개발하는 등 업무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이들 금융기관에 따르면 PF보증상품이 추진되는 까닭은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아파트 사업이 처음 추진될 때부터 금융권 자금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 해 주고 금융기관이 건설자금을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그림 참조>

그동안 아파트를 지으면서 프로젝트금융을 이용하려면 시공사가 금융기관에 개별적으로 담보 제공 또는 지급보증을 하거나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PF보증상품이 성공적으로 출시되면 건설사업자는 금융비용을 줄이고 금융기관은 대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 토지비 및 초기사업비에 한정됐던 것과 달리 토지비와 건축비는 물론 기타 사업부대비까지로 범위를 확대했다.

보증대상 사업자는 시행사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300호 이상, 서울은 150호 이상 건설하는 사업자이고 시공사는 도급순위 100위 이내에 신용등급 BB 이상인 업체다.

대출 한도는 토지비를 포함해 총사업비의 60%까지이고 보증한도는 대출금액의 70%까지다.

또 보증요율은 1.0%~1.4%가 예상된다.

나아가 정홍식 사장은 "PF보증상품 출시로 PF보증이 활성화되면 후분양제 정착도 훨씬 빨리 이뤄져 주택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정원행장은 "후분양제 때문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견건설사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은행 관계자들은 "주택수요자들은 주택선택권이 확대되고 입주가 늦어지는 일이 없어지는 등 소비자주권 강화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으로 개편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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