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난해 말 ‘창업지원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이들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우량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해야 할 때 진입장벽만 낮춰 신규 창투사만 늘어나게 생겼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 뭘 담았나
개정된 시행령은 먼저 건전하고 능력있는 창투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창투사 등록요건이 완화된다. 자본금을 기존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전문인력도 3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
또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전문인력 및 시설요건 등을 중기청장이 고시하도록 했다.
중기청장은 또 존속기간 30년의 모태조합 운용 가이드라인이 되는 ‘운용지침’을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관리전문기관에 시달하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이 지침을 근거로 매년 ‘모태조합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경제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투자운용이 가능하도록 창투사의 연차별 투자 의무도 폐지되고 자본금의 2배이상의 창투조합을 운용하는 창투사는 투자의무규정 적용에서 배제된다.
또 창투사의 자금조달능력에 따른 탄력적 출자가 가능하도록 업무집행조합원의 창투조합 출자의무비율이 출자금 총액의 5%에서 1%로 낮아진다.
투자 활성화 촉진책과 함께 불법 또는 부실 창투사에 대한 제재는 강화됐다. 자본잠식율이 50%이상인 창투사가 경영개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등록취소 등을 통해 퇴출되며 창투사 등록이 말소된 뒤에도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임원은 5년, 전문인력은 3년간 취업 제한을 두는 등 처벌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장기적으로 국내 벤처캐피탈산업의 건전한 육성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업계 우려도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자본금 기준을 낮추자 우려석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위기에 처한 창투사야 감자를 통해 되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환영할 만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선두업체들은 불안한 표정들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을 건전하게 만들어야 할 시점에 부실 창투사가 되살아날 기회를 주게됐다”고 말했다.
또 최근 벤처캐피탈의 시장신뢰회복을 꾀하기 위해 관리기능을 강화해 부실 벤처캐피탈을 퇴출시켜야 하는 데 되레 진입장벽만 낮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