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날로 늘어나고 있는 거액보유 고객의 불법 외환유출과 변칙적인 자금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주부터 일부 은행에 검사 인력을 파견하기 시작해 오는 4월 말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한국씨티, 우리 등 국내 시중은행은 8곳 모두 PB센터의 내부통제시스템, 조직구조, 점포현황, 수익구조, 예금거래 등에 관해 파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점검은 그간 부분적으로 실시됐던 검사와는 달리 PB부문 전체 시스템에 대해 폭넓게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변칙적인 거래에 따라 은행 PB센터 이용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특히 거액의 현금이 입출금되면 상시감시체제가 원활히 이뤄지는지를 집중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은행은 자금세탁혐의가 있는 현금 200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즉각 보고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상태다.
태은경 기자 ekta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