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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살 빠지는 계절 왔나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05-03-13 22:42

2004년 수신 증가액 저축은행보다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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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 은행 수신 곳간은 크게 불어나지 않았지만 투신권과 상호금융기관의 곳간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은행 수신 증가폭은 상호저축은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수신은 올 들어 더 줄어들고 있고 투신권은 자금흡수력의 구심이 바뀌긴 했지만 은행에서 빠진 자금 말고도 막대한 규모의 시중자금을 빨아들이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은행 수신증가율 0.7% 비은행권역은 두자릿수 잔치=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 수신은 2003년보다 5조5490억원(0.7%) 늘어나 말잔 기준 767조690억원으로 집계됐다. <표 1 참조>

2003년에 그 전해보다 4조4097억원(6.1%)이나 늘었던 것에 비해 증가세가 소멸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은행과 타권역간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다.

투신권에 쏠린 현상이 심했고 이는 주로 갈 곳 잃은 부동자금이 채권형 상품과 MMF에 몰린 탓으로 풀이된다.

투신권 수신은 지난해 모두 31조6150억원 늘어나 말잔액이 173조2060억원에 이르렀다. 채권형에 무려 36조1430억원이나 추가로 몰렸고(증가율 38.3%) MMF도 16조6660억원(증가율 39.6%) 더 쌓았다.

주가가 여의치 않고 은행 금리도 시원찮은 환경이다 보니 장기와 단기를 막론하고 채권투자신탁상품에 꾸준히 돈이 몰리느라 채권형이 대폭 불어났다. 또 시장추이를 봐서 금새 옮길 수 있는 임시 피난처로 MMF를 활용한 투자자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 두달 간 1조6천억 줄어

특판상품 등 붙잡기 안간힘



◇특판상품에 실낱 기대…투신권은 봄날 내달려 대조= 올해엔 현재의 금리구조가 유지된다면 은행들의 전성기가 끝났다는 것이 확인되는 반면에 투신권 중심으로 당분간 자금이 뭉치게 될 전망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4분기 이후 투신권 수신 증가 규모는 무려 21조820억원이나 된다.

이 기간 은행계정 수신 감소폭은 1조6119억원에 그쳤다. 은행 신탁계정도 3399억원밖에 줄지 않았다. 비은행 권역 수신은 증가세를 계속했거나 적어도 축이 나지는 않았다.

지난 4분기 이후 은행에서 이탈한 자금을 감안하더라도 투신권은 19조5000억원 가까운 신규 시중자금을 추가로 빨아들인 것이다.

지난해 시중 돈을 긁어 모았던 채권투자신탁에선 돈이 축났지만 MMF가 무서운 자금흡수력을 유지하며 2월까지 7조6950억원이나 불렸다. 채권형에서 빠진 돈과 추가로 가담하는 자금은 주식투자신탁과 고객예탁금으로 대거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은행계정 수신은 1월 7조4425억원 줄었지만 2월 들어 11조6930억원 늘어나 결과적으론 4조2505억 늘었다. 물론 한은은 2월중 수시입출식예금 5조7873억원에 단기시장성 수신이 5조1000억원대 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금리구조상의 한계에 짓눌린 은행들은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특판 상품을 내놓으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금융계는 한국씨티은행 출범 이후 ‘고금리 상품 전선’이 새롭게 형성된 가운데 앞으로도 무작정 노마진 또는 부분적으로 역마진 우려를 낳으면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예적금 수신 추이와 관련해 계약만기 기준으로 1~3년짜리 상품 비중이 소폭 올랐다.<표2 참조> 1년 미만 예·적금은 모두 비중이 줄었고 5년 이상 상품 비중은 예금에선 늘고 적금에선 소폭 줄었다.



                                    <표1>은행 및 비은행 수신 추이
                                                                                            (단위 : 10억원)
※ ( )내는 전년말대비 증감률(%), < >내는 구성비(%) / 한국은행 자료



                              <표2>정기예·적금 기간별 구성
* 한국은행 자료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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