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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화그룹 大生인수는 무효""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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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2-01 16:18

"맥쿼리와 이면계약은 보험업법 위반"주장
"예보가 계약취소권 행사해야..이근영 前금감위장 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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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맥쿼리와 한화간 명의대여를 위한 이면계약이 있었다면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자격 미달의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한 것은 특혜로, 인수 과정서 발생한 의혹을 수사기관과 금융감독당국이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김선웅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위원)는 "한화와 맥쿼리간의 이면계약은 당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매각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기만행위를 한 것"이라며 "따라서 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한화와 맥쿼리간의 이면계약이 사실로 확정될 경우, 매각계약의 당사자인 공자위나 예금보험공사가 계약 취소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보 등이 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거나 국정감사 등 국회 차원의 조사와 대책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참여연대는 2003년 3월 26일 열렸던 대한생명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당시 대생이 1조228억원의 자산 운용을 맡겼던 `맥쿼리-IMM`이 자본잠식 상태였음이 나타나 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이면 계약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자산 운용을 재무상태도 좋지 않은 맥쿼리IMM 한곳에 맡길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는 지배주주인 한화그룹의 이해관계에 따라 금융회사와 고객의 자산을 이용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또 이같은 명의대여 대가성 운용 계약이 보험업법 111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헙업법 111조는`보험사의 대주주는 회사 이익에 반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나 출자자와 담합해 당해 보험사의 인사나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한 조사도 촉구할 방침이다. 당시 한화가 보험업법상 보험사 대주주 자격 요건을 맞출 수 없었는데도 금감위가 "대주주 요건은 보험사 설립시에만 적용되며, 인수합병시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려 결정적으로 한화의 손을 들어주게 된 과정이 명확치 않다는 것이다.

한편 김 소장은 "맥쿼리생명 역시 한국 정부를 속이고 공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인수 공정 심사를 방해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이는 외국투자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투자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필요할 경우 호주 금융감독당국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밝혔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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