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금조달.운용현황 및 문제점
□ `04. 8월 콜금리 인하이후 우리 원의 강력한 지도로 저축은행의 수신금리가 크게 하락하였음에도 은행과의 수신금리차(1년만기 정기예금의 경우 약 2%p)로 인해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수신 증가세 지속.
□ 중소기업 여신증가분중 경기 민감업종인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여신취급 증가
- 이는 자산운용이 특정업종에 집중됨으로써 경기 침체시 부실화 우려되고 고율의 수신금리 지속은 대출금리 하락시 금리 리스크에 노출
2. 대응 방안
□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업종별 여신집중도 설정, 운영지도
□ 부동산경기 위축에 대비한 추가충당금 적립 적극 유도
- P/F외 같이 경기민감 대출에 대하여는 가급적 요주의이하로 분류
□ 컨소시업 형태의 여신취급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 강화
- 자체적으로 주간사 저축은행을 지정하여 여신사후관리를 총괄, 조정
□ 부동산 관련 업종 여신취급 과다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특별관리
- 검사주기 단축(매년 검사) 및 경영진 면담 등 밀착 상시감시 강화
□ 고율의 수신금리지속 저축은행은 손익전망 분석과 위험자산 투자 점검
Ⅱ. 최근 저축은행 불법사례 적출현황 및 예방대책
1. 불법사례 주요 적출 현황
□ 최근 실시된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시 출자자에 대한 대출 및 휴.폐업업체에 대한 대출, 전산원장 및 예금원장 불법 조작 등의 사례가 적출됨.
2. 문제점
□ 저축은행을 출자자 자신의 사업자금 조달창구로 활용하고 있고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 또한 불법행위 은폐를 위한 자금세탁 경로가 복잡.다단계화되고 있으며 개별 저축은행의 중앙회 `통합금융정보시스템`의 가입이 저조하다.
3. 예방 대책
□ 주식취득을 통한 상호저축은행 경영권 변경시 심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인수자격 요건 강화 및 인수자금 점검을 위하여 감독관 파견
□ 상호저축은행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 도임 검토
□ 또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금융관련 법령에 의한 직무정지까지 확대 검토
□ 중앙회 전산망 미가입저축은행의 `통합금융정보시스템` 가입 적극 유도
- 전산시스템의 감가상각기한에 따라 연차별로 가입
- 통합전산망 미가입 저축은행은 검사주기 단축 및 전산검사 강화
□ 불법 우려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밀착 상시감시 강화
- 밀착상시감시 전담자 지정 운영 및 관련자료 정기 징구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