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선보이는 ‘신증거금제도’는 기존에 주식 매수시 40% 또는 100% 등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증거금율을 종목군별로 20%, 30%, 40%, 100% 등 4개 등급으로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즉 리스크 판단기준에 따라 종목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해 우량종목에는 낮은 증거금율을, 매매에 주의가 필요한 종목에는 높은 증거금율을 적용한다는 것.
이에 따라 주식매도금액을 사용해 재매수시에도 종목별 증거금율에 따라 항상 일관된 주문이 가능하고 미수 발생시에도 미수금액 이상만 매도하면 종목별 증거금율에 따라 연속적인 재매매가 가능하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