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FP’와 ‘설계사’ 등의 용어를 혼용해 사용함으로써 재정컨설턴트라는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저해하고 또한 고객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대한생명은 지난 12월부터 기존의 FP, 설계사, 모집인, LP 등 비규칙적으로 사용되던 영업조직들의 명칭을 FP로 통일, 전 업무서류에 적용해 사용토록 했다. 우선 대한생명은 고객안내문을 비롯해 품의서, 대외문서, 전산화면, 장표 등 관련서류에 FP명칭을 통일화시켜 사용토록 했다.
단, 향후 이미지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설계사의 이미지 탈피노력을 강구할 계획이나 재경부,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등의 대외기관에 발송되는 문서와 민원은 법적 절차가 필요한 서류로 보험업법상 공통용어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대한생명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영업조직을 부를때 여러용어들을 사용, 고객의 혼란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위상에도 저해하는 면이 있어 본사를 시작으로 명칭을 통일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이제는 예전 보험들고 다니라는 보험아줌마의 이미지에서 전문 재정컨설턴트로서의 이미지 변화 등 그 위상을 높여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