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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 업계 ‘리베이트’ 때문에 못살아…

신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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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1-24 22:51

승인 수수료 80% 넘어…서버지원 명목
대형가맹점·밴업계 자정노력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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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VAN:부가가치통신망) 업체의 리베이트 관행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물론 관련 업계들의 자정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금융권과 밴 업계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악화된 대형 가맹점을 상대로 한 밴 업계 리베이트 관행이 더욱 악화돼 거래 승인 수수료의 80%가 리베이트로 제시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 밴업계 리베이트 관행= 현재 밴 시장에는 13개의 밴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든 규모지만 여전히 과당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금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노동계 정책요구서’를 통해 현재 밴 업체가 대형 가맹점과 밴 대리점에 지급하는 과도한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과감한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밴 업체는 대형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거래 승인시스템인 POS(Point Of System)를 무상으로 구축해주는 것은 물론, 승인 수수료의 80%를 리베이트로 주고 있다.

이러한 리베이트는 서버지원 비용 명목으로 별도 계약까지 이뤄지고 있어 과거에 비해 더욱 공식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는 대형가맹점에 구축돼 있는 POS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있어 회선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밴 업체 한 관계자는 “서버 지원비용은 회선비 명목으로 지불한다면 15%가 적합하다”며 “현재 80%까지 제시되고 있는 것은 서버지원 비용을 핑계로 한 리베이트 요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 밴 업계 수익구조= 밴 업체들은 수익의 많은 부분을 리베이트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라 수익구조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실제 일부 밴 업체 관계자들은 “아직은 수익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투자할 만큼 여력이 되지는 못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현재 밴 업체들이 카드사로부터 받는 승인 수수료는 과거 건당 100원에서 조금 낮아진 80~90원 정도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 80%인 60~70원 정도가 리베이트로 나가는 상황이다.

일부 밴 업체는 POS시스템 구축 등 초기 투자비용을 들여 대형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지속되지 못한 채 대형 가맹점이 밴 업체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어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밴 업체 중 한 개 업체가 재정악화로 인해 사업을 종료한 바 있다.



◇ 파생되는 문제들= 리베이트 관행으로 밴 업계의 수익구조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밴 업체들은 가맹점과 카드사를 위한 서비스 개선은 엄두도 내지 못한 상황이다.

또 재난이나 사고 발생시 백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밴 업체는 현재 극소수 업체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밴 업체는 백업 시스템 구축을 검토조차도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객 데이터의 유출 및 훼손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이밖에 밴 업체의 갑작스런 부도나 사업종료는 카드 이용자의 결제 장애를 가져다 줘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 해결 방안= 현 상황에서 리베이트 관행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니라고 모든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안들은 우선 전체 카드사들과 전체 밴 업체들이 모여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서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밴 업체들에게도 대형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줄 수 없는 명분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실제 카드사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고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전 카드사와 전 밴 업체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한개 카드사라 할지라도 참여를 하지 않은 채 부분적인 재계약이 이뤄진다면 의미가 없다. 이는 오히려 밴 업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밴 업체들은 보고 있다.

그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카드사와 밴 업체간의 재계약도 밴 업체한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유는 다른 경쟁업체는 계속 기존처럼 영업을 하는데 자사만 영업 관행을 따르지 않아 시장에서 밀려나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감독원도 전자금융거래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밴 업계를 감독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다. 더욱이 유통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더더욱 없는 현실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전자금융 보조업체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밴 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할 순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 유통점과 밴 업체와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보다도 대형 유통점을 비롯한 가맹점들과 밴 업체들이 스스로 자정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관계자 중론이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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