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에 이어 부산은행이 시범적용 중인 BPR 방법론 중 보관어음 관리업무 분야의 한 방법론을 가지고 22일 특허 출원할 계획이다. 같은 시기에 시범적용에 들어간 대구은행도 특허 출원과 관련해 검토중에 있다.
부산은행은 BPR에 적용된 방법론중 5~6개 정도에 대해 특허를 출원할 계획으로 준비되는 데로 단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특허출원은 모두 연내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소요 기간은 일반심사의 경우 특허 출원후 등록 결과까지는 약 2년6개월 정도이나 우선심사일 경우 3~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부산은행은 이번 특허 출원을 우선심사로 제출할 예정이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특허 등록에 관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은행 한 관계자는 “이번 특허 신청은 지적소유권을 자산으로 가진다는 의미”라며 “특허권 행사에 관해서는 아직 어떠한 상황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구은행 한 관계자도 “기존 타은행이 특허를 받은 것에 대해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특허출원은 검토과제에 들어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이미 30여개 BPR 방법론에 대해 특허를 신청해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최근 특허등록을 받은 바 있다. 우리은행이 특허등록을 받은 방법론은 △은행 영업점과 센터간의 업무의뢰 방법 △연체관리방법 △할인어음의 관리시스템 및 방법과 그 프로그램소스를 기록한 기록매체 △자산관리시스템 및 그 방법 △은행의 어음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 △예금거래 신청서의 관리시스템 및 그 방법 △압류관련 문서의 관리시스템 및 방법과 그 프로그램소스를 기록한 매체 △당좌예금의 교환지급 방법 및 프로그램소스를 기록한 매체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시스템 등이다. 나머지 항목은 대부분 거절됐거나 일부 심사중에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특허를 신청하거나 등록받은 은행들이 특허권 행사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도 특허권 분쟁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