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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이어 지방銀 BPR ‘특허출원’

신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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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1-20 19:47

부산銀 22일 신청…특허권 분쟁은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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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의 BPR(영업점업무재설계) 방법론 특허 출원 및 등록에 이어 최근 BPR 시범적용에 들어간 지방은행도 BM(비즈니스 모델)특허출원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이은 BPR 특허 출원에도 불구하고 향후 특허권 분쟁 같은 갈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에 이어 부산은행이 시범적용 중인 BPR 방법론 중 보관어음 관리업무 분야의 한 방법론을 가지고 22일 특허 출원할 계획이다. 같은 시기에 시범적용에 들어간 대구은행도 특허 출원과 관련해 검토중에 있다.

부산은행은 BPR에 적용된 방법론중 5~6개 정도에 대해 특허를 출원할 계획으로 준비되는 데로 단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특허출원은 모두 연내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소요 기간은 일반심사의 경우 특허 출원후 등록 결과까지는 약 2년6개월 정도이나 우선심사일 경우 3~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부산은행은 이번 특허 출원을 우선심사로 제출할 예정이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특허 등록에 관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은행 한 관계자는 “이번 특허 신청은 지적소유권을 자산으로 가진다는 의미”라며 “특허권 행사에 관해서는 아직 어떠한 상황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구은행 한 관계자도 “기존 타은행이 특허를 받은 것에 대해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특허출원은 검토과제에 들어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이미 30여개 BPR 방법론에 대해 특허를 신청해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최근 특허등록을 받은 바 있다. 우리은행이 특허등록을 받은 방법론은 △은행 영업점과 센터간의 업무의뢰 방법 △연체관리방법 △할인어음의 관리시스템 및 방법과 그 프로그램소스를 기록한 기록매체 △자산관리시스템 및 그 방법 △은행의 어음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 △예금거래 신청서의 관리시스템 및 그 방법 △압류관련 문서의 관리시스템 및 방법과 그 프로그램소스를 기록한 매체 △당좌예금의 교환지급 방법 및 프로그램소스를 기록한 매체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시스템 등이다. 나머지 항목은 대부분 거절됐거나 일부 심사중에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특허를 신청하거나 등록받은 은행들이 특허권 행사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도 특허권 분쟁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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