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신탁사가 물건을 가져올 때 1차적으로 사업성과 위험성을 검증한 뒤에 PF 요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신탁사는 “기본적으로 토지신탁과 대리사무 등의 분석툴이 다르고 업무의 한계성 때문에 보는 시각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자산신탁이 최근 개최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신탁사의 역할’이라는 교육에서 강의에 나선 저축은행 PF 담당자는 “은행은 금융기관이므로 상대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를 보충하는 역할을 신탁사가 대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80억원으로 제한된 여신한도 탓에 컨소시엄 형태로 PF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수록 신탁사의 사업관리 능력이 더욱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이 때문에 신탁사가 수수료 챙기기에만 나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탁사는 투지신탁과 대리사무 등 업무 내용에 따라 계약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신탁사 관계자는 “대리사무의 경우 시행사가 따로 있고 은행이 PF를 결정하느냐에 따라 사업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탁사는 자금관리밖에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토지신탁은 신탁사가 건축주가 되므로 공사에 관한 세부적인 것까지 자기 책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로간 투자심사기준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문제다. 신탁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명시된 대로 시공사의 보증, 토지담보여부, 시공사의 신용도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성을 판단한다.
반면 은행은 현금흐름과 신용도를 중시할 수 밖에 없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분양이 저조하거나 중도금 수납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중간에 시행사가 외부로 자금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탁사가 예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점포수가 적은 저축은행은 일일이 수납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신탁사가 이를 대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탁사측은 “사업종결시까지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게 신탁사인 반면, 은행은 중간에도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철수할 수 있다”며 상호간에 보는 시각에 차이가 크다는 반응이다.
특히 시행사가 이중계약을 남발하면 자금관리에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신탁사 관계자는 “금융회사, 신탁사, 시공사 등 PF 당사자들이 상호 약정을 통하면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