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6~7월 외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 및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업무의 부당 취급과 변칙적인 예금담보대출, 외환 부당 환전 등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날 금감위 정례회의 보고를 통해 외환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으며, 해당 임원 1명에 대해 감독책임을 물어 주의적경고, 임원 3명에 대해서는 주의적경고상당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환은행 일부 지점은 지난해 특정회사의 주금가장 납입에 협조하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02년말 예금담보대출 50억원을 취급하면서 입금자원 없이 차주사 명의의 정기예금 50억원을 개설한 뒤 같은날 이 예금을 담보로 차주사 명의의 50억원 대출을 실행해 예금자원에 충당한 변칙적인 사례도 적발됐다.
이와함께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314명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에게 1인당 1만달러를 초과하는 총 778건, 817만달러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해외여행경비 용도로 부당 환전해 준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외환은행의 경영실태(CAMELS) 종합 분석 결과, 신용카드부문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와 순이자마진율 제고 및 수수료수입 기반확대의 필요성 등 자산건전성, 수익성, 자본적적성 부문에서 다양한 취약점들이 노출돼 통상 이상의 경영상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