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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투자자문 겸업 허용해야

태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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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0-23 20:21

은행PB, 총수익 80% 예대마진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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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프라이빗뱅킹(PB)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은행도 투자자문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내 은행의 PB 현황 및 과제’에 따르면 은행의 PB관련 수입은 수수료 위주의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 외국의 선진 PB사업자와는 달리 거액자금 유치에 따른 예대마진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PB의 총수익은 80%가 예대마진이며 나머지 20%는 국내 수익증권, MMF, 방카슈랑스, 해외 수익증권 등 제휴기관의 위탁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VIP뱅킹의 경우에도 자산관리서비스보다 각종 수수료 할인, 면제나 우대금리 적용 등 단순한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수입원도 거액예금 유치를 통한 예대마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본격적인 PB를 영위하는 8개 국내 은행 중 한미, 하나를 제외한 국민, 신한, 우리, 조흥, 외환 등 6개 은행은 VIP영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VIP영업에 머무는 등 전체적으로 국내PB는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현재 국내은행은 본격적인 PB영업의 경우에도 조달자금의 90% 정도를 VIP뱅킹과 유사하게 자행 수신상품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거액고객 이탈방지 차원의 소극적 PB영업으로 많은 비용을 투입한 PB전담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측면에서도 ‘소수의 선택된 사람’이라는 희소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에 대해 투자자문업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 수취가 불가능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김창호 한국은행 은행연구팀 차장은 분석했다. 그는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업무영역 확대 추이 등을 보아가며 은행에 대해서도 투자자문업의 겸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내 시중은행이 자산관리 서비스외에 세무, 법률상담, 유언신탁?관리, 부동산 관리대행 뿐만 아니라 의료, 자녀유학 상담, 건강관리, 문화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수익은 미미해 투자비용이 높다고 언급했다.

한편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신탁업법 보수업무 중 대리사무업무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해석한다면 은행의 투자자문업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탁업무시 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는 신탁보수는 자산을 운용한 성과에 대해서도 보수를 취득하는 범위를 확대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국내은행의 프라이빗뱅킹(PB)도입시기>
                        (* 2002년 본격적인 PB영업으로 전환하면서 VIP뱅킹은 중단)



태은경 기자 ekta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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