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금융결제원과 한국증권전산은 근거 없는 해묵은 주장에 불과하다고 맞받아쳤다. 정보통신부도 현재로서는 공인인증 기관 지정 위법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심재엽(한나라당) 의원은 금융결제원과 증권전산의 공인인증 기관 지정이 위법이기 때문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결제원이 은행으로부터 받고 있는 분담금을 들어 탈루 의혹도 제기했다.
김석준(한나라당) 의원도 공인인증서비스와 관련해 정보통신부가 무대책과 말바꾸기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공인인증 기관 위법 논란 = 심재엽 의원은 지난 2000년부터 공인인증기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금결원과 증권전산이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4조 ‘인증업무의 독립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통부는 이런 법적 근거에도 불구 인증기관을 취소할 수 있는 관련 법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결원은 운영상에 있어 은행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증권전산은 더욱이 증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증권사가 갖고 있는 주식 비율도 전체의 15.4%에 대해 15개 증권사가 나눠 갖고 있는 실정에 불과해 심 의원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역시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 금결원 탈루 의혹 = 심 의원은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허가’ 규정을 들어 공인인증 사업이 영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행과 금결원이 공인인증사업에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해 법인세 탈루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심 의원은 은행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 금결원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은행 명의로 징수, 공인인증서 발급 수익이 금결원 수익으로 분류되지 않고 은행 수익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심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66억원을, 올해는 공인인증서 매출로 80억원을 분담금 형태로 금결원에 지원했거나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금결원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처사’라고 받아치고 있다.
우선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1994년 11월 재정경제부로부터 ‘재경부장관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금융결제 공동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하다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금결원은 금융결제공동사업, 전자공동업무 등에서 일부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결원 우순균 기획팀장은 “일부 수익사업에 한해서는 관련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또 은행이 이용자에게 공인인증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가세를 은행이 납부하는 것은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 담당 사무관은 “의원실에서 서면 질의가 강력히 요구되면 국세청과 협의를 거쳐 심도 있게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정통부의 무대책과 말바꾸기 = 김석준 의원은 공인인증 유료화와 관련해 몇 차례 연기되고 세부 내용이 변경된 것에 대해 정보통신부가 관련 정책에 있어 무대책과 말바꾸기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근거로 △전자상거래 공인인증 의무화 도입 2년 유예 △제한된 공인인증서 발급대행 △대책 없는 인증서비스 해외시장 개척 대안 △용도제한용 시스템 구축 미흡으로 인한 실시 지연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발급기관과 협의를 한 상태”라며 “이에 따른 충분한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발급기관이 밝혀 이용자들한테도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