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 따르면, 동양종금증권 지점직원 K차장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12일 중 고객들의 주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다.
또 고객주문을 수탁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장수급상황에 과도한 매매주문 ▲매매체결가능성이 희박한 호가 대량제출 ▲위탁자간 통정 또는 가장성 매매 주문 등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 감리부는 동양종금증권에 `회원경고` 조치를 내리고, 행위자 K 차장에 대해 정직이상에 해당하는 문책처분 요구 등 2명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옵션최종거래일인 지난 2월12일 종가결정시 행할 삼성전자 보통주 등 199종목 232만9100주의 프로그램매매주문을 수탁받은 후 사전보고없이 제출했다. 이로인해 옵션의 최종결제가격에 대한 예측정보 왜곡 등 투자판단에 혼란을 초래한 것.
아울러 4월8일에도 총 2회 667만7560주의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를 했으나, 이 중 종가결정시 103만5610주의 호가를 미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감리보는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 관련 규정위반`을 사유로 `회원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