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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모집질서 위반 손보사 적발""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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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9-24 14:19

신동아화재,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 쌍용화재, 동부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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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인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손해보험사와 직원이 과징금 부과와 함께 문책 조치를 당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신동아화재 등 10개 손해보험에 대한 부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동아화재와 아메리칸홈 어슈어런스 캄파니 한국지점 등 2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사 직원 6명을 문책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동아화재는 영업용 자동차보험계약을 하면서, 손해율 실적에 따른 할인·할증률을 임의로 적용, 2400만원의 보험료를 할인했다 적발됐다. 신동아화재에는 과징금 370만원에 직원 1명에 대한 문책 조치가 이뤄졌다.

쌍용화재는 영업소장 자신이 모집한 자동차 보험계약을 대리점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해 발생한 수수료 274만7000원을 영업경비 등으로 사용, 직원 1명이 문책 조치를 받았다.

동부화재는 동산종합보험계약을 인수하면서 초단파 수신기 등 방송통신기기를 제공업용 일반기계로 분류, 보험료를 산출해 2년간 2억7000만원의 보험료를 할인했다. 이에 직원 3명이 문책 조치를 받았다.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 한국지점은 자동차 합성수지 제조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화재보험계약을 인수하면서 금속가공, 조립 및 의장 업종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 1105만6000원의 보험료를 할인했다. 회사에는 과징금 450만원이 부과됐고, 직원 1명이 문책 당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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