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호주FNS가 한미은행을 상대로 코어뱅킹 솔루션 ‘뱅스’의 지적재산권을 유출시켰다는 이유로 법적 소송을 위해 최근 국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소송은 호주FNS가 서한을 통해 지난 8월 6일까지 한미은행에 지재권 유출과 관련한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확대된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에 앞서 호주FNS 변호사 측은 한미은행에 이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곧 발송할 계획이다.
호주FNS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의미가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타 은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미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소송이 제기되면 그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FNS는 지난 1990년 초에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계약서 양식으로 한미은행과 25년간의 코어뱅킹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