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동안 지연됐던 차세대시스템 구축 프로젝트가 바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5일 금융계와 관련 IT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최근 차세대시스템 코어뱅킹 사업자선정을 위해 티맥스와 FNS닷컴 두 업체를 공동 사업자로 선정하고 그동안의 논란을 매듭지었다. 또 5개 대형 SI업체들 대상으로 RFP를 발송했다.
◇ 코어뱅킹 사업자 = 신한·조흥은행 차세대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놓고 지적재산권 논란을 빚은 FNS닷컴의 ‘뱅스’와 티맥스의 ‘프로뱅크’에 대해 신한금융지주는 공식적으로 코어뱅킹 솔루션은 FNS닷컴의 ‘뱅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에 같이 참여한 티맥스의 코어뱅킹용 아키텍쳐와 개발 인력들이 함께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FNS닷컴과 티맥스는 향후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그 결정과 상관없이 기존 방향대로 신한·조흥은행 차세대시스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재권을 둘러싼 공방에서 신한금융지주는 한발 물러서게 됐고 이 문제가 더 이상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될 전망이다.
티맥스 관계자는 “실제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는 티맥스 솔루션인 ‘프로뱅크’로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FNS닷컴 관계자는 “신한금융지주로부터 코어뱅킹 사업자에 선정됐다는 공문을 정식으로 받았다”며 “라이센스 비용은 20~3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향후 지재권 공방 = 코어뱅킹 솔루션을 놓고 두 회사간의 공방은 법정에서 판결날 것으로 보인다. 티맥스와 FNS닷컴은 반드시 법정에서 결정을 하자는 상호 합의를 이룬 상태다.
따라서 FNS닷컴은 연내로 법적 조사 등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티맥스도 소송에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FNS닷컴이 연내 소송 준비를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소송을 제기하면 1심 판결이 나는데까지 1년이 소요된다. 또 거기에 항소 등으로 인해 3심까지 갈 경우 총 소요기간은 3년 이상이 걸리게 된다.
이로 인해 곧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협, 하나은행 등 타 은행 차세대시스템 프로젝트에서도 이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런 소송의 경우 대부분 1심에서 판결된 원심이 최종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 2·3심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생각보다는 짧은 기간내 코어뱅킹 지재권 문제는 어느 정도 선이 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프로젝트 진행 일정 = 신한금융지주는 코어뱅킹 솔루션 사업자를 선정함에 따라 관련 SI 사업자 선정 RFP를 발송했다. 이번 RFP를 받은 업체는 삼성SDS, LG CNS, SK C&C, 한국IBM, 한국HP 등 대형 SI업체다.
차세대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제안서 접수는 오는 24일까지 진행되고 내달 4~5일 제안설명회를 거쳐 10월중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번 차세대시스템은 오는 2006년 10월 구축 완료할 계획에 있어 현재로서는 그다지 시간적 여유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현재 관련업계에서는 SI업체중 3개사가 사업자 선정에 유리할 것이라고 거론되고 있다.
한편 유사한 솔루션을 갖고 있는 티맥스와 FNS닷컴을 최종 후보로 선정함에 따라 문제가 됐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신한·조흥은행이 진행하는 차세대시스템 프로젝트 요건을 충족하는 솔루션에 두 업체 솔루션이 가장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