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측은 당초 KB와 LG카드의 수수료 인상에 맞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었으나 소비자 불편과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해 이들과의 계약은 유지키로 했다.
대신 KB LG카드와의 점포별 가맹점 계약이 만료되기 시작하는 11월에 수수료 인상분을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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