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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준 변경…세부담 증가

한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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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8-11 23:01

주민, 행정소송도 불사할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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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재산세 부과 기준이 면적에서 기준시가로 변경되면서 크게 오른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 일부 지역에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중구지역 주민들은 재산세가 지나치게 올랐다면서 아파트 주민을 중심으로 조세저항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의 건물분 재산세가 평균 80% 정도 인상됐고 특히 일부 아파트는 최고 201%까지 인상됐다.

중구에 위치한 남산타운아파트의 경우 26평형이 최고 23만원정도 오른 것을 비롯, 32평형은 38만원, 42평형은 60만원이나 인상돼 부과됐다.

재산세가 이 같이 오르게 된데는 올해부터 재산세 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부과기준이 기존에 면적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변경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높은 시가를 적용하다 보니 재산세가 크게 오른 것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같은 건물이라도 층수와 위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고 말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재산세 인상폭을 수용할 수 없다며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남산타운 아파트 주민들은 건물분 재산세 과다 부과에 따른 서명운동을 벌여, 약 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29일 중구청, 행정자치부 및 청와대에 각각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발은 다른 아파트로까지 번지고 있다. 동아약수하이츠 아파트와 신당 삼성아파트 등 중구의 각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각 아파트 주민들은 감사원에 재산세 심사청구와 이의신청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남산타운의 주민 대표는 “지방세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작성해서 중구청에 접수하고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재산세 과다부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구의회도 의장단 회의를 거쳐 임시회의를 소집해 재산세율 감면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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