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역세권개발과 관련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공사(대전도시개발공사) 등 정부 및 지자체의 투자기관과 함께 일반건설업체중 주택 및 도심 재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 추진경험이 있는 업체에게도 사업 참여자격을 부여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27일 1등급(1군)업체를 대상으로 역세권개발계획 기본구상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다음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10월20일까지 사업참여 제안서를 접수, 적격대상 업체를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대상 지역은 대전시 삼성동, 소제동, 신안동, 정동 일원으로 삼성4거리에서 원동4거리와 대동5거리를 거쳐 성남4거리에 이르는 철도부지 8만4천평을 포함한 총 26만5천평이다.
시는 이곳에 철도관련 사옥 및 철도복합역사를 비롯 상업, 업무, 주거, 문화시설을 민자로 유치하되 기반시설은 시에서 건설해 주기로 했다.
기반시설로는 내년에 완공되는 동서관통도로 건설사업을 비롯 삼성4거리∼성남4거리(노폭 25→35m) 확장, 신안가도교(25→35m) 확장, 삼성로∼가양천 복개도로간 상가로 건설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밖에 대동천 주변에 대한 공원화사업과 철도변 녹지시설사업 등도 시 예산으로 시행된다.
역세권 개발은 기본적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이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적용하되 최종적인 개발방식은 사업참여자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하게 된다.
사업 참가범위는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방공사 이외에 일반건설업체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구 도시재개발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 및 도심 재개발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추진경험이 있는 업체까지로 하되 희망업체는 의향서, 참여개발권역, 개발방식, 자체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등), 개발사업 실적증명서, 기타 사업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오는 10월20일까지 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사업참여 제안자 중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협의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조합과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천키로 하고 내년 3월 시행 예정으로 관련법 개정을 입법예고중이다.
한편 시는 역세권 개발대상권역 전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개발권역별 사업시행자 및 사업방식을 확정해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상반기중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밟아 권역별로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