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중국정부가 투자와 관련해 정부정책이 아닌 시장의 기능을 대폭 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 투자주체로서 투자에 대한 자율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은 융자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독립적 대출 심사를 가능토록 하며, 거시경제 조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투자체제 수립을 목표로 하는 것.
국무원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자금이 투자되지 않는 투자 프로젝트는 더 이상 승인이 필요치 않으며 은행들은 리스크를 부담하는 전제로 대출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과거 기업들은 각급 정부로부터의 승인을 받아야 해 한 프로젝트가 완료되기 위해 승인기간만 2년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기업들에 독자적인 투자결정을 내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소비 확대로 연결돼 정부가 지난 9개월간 일련의 조치를 통해 제한하고자 하는 은행대출 및 고정자산 투자 급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신규 정책에도 불구, 에너지, 담배, 광산업, 관광업을 포함 일부 부문에 대한 정부통제가 유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부문에 대한 승인절차도 간소화돼, 기업들은 지역당국에 가능성 조사보고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한편, 외국인투자 관련, 과거에는 3,000만달러 이상 투자시 중앙정부의 심사비준을 필요로 했으나, 동 결정으로 장려 및 허용 투자대상에 대해서는 1억달러 이상시, 제한 투자대상에는 5,000만달러 이상시에만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허가를 필요로 하게 됐다.
국가에서 정한 한계 금액 이상이거나 투자 금지 대상이나, 쿼터, 허가증이 필요한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및 그 변경시와 대형 외상투자 프로젝트의 계약, 정관 및 법률이 특별하게 규정한 중대한 변경 사항은 상무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타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지방정부의 허가절차만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이석기 기자
<중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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